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관절증/좌측 어깨의 관절증/우측 어깨 점액낭염/좌측 어깨 점액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2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증, 좌측 어깨 관절증, 우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원단 운반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단 운반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단을 투입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7.
- C.C : Both shoulder pain (L > R)
- P.I : 3일전부터 무던히 통증 심해짐. 3년전에 우측 어깨 통증있었음. 양쪽 어깨 위로 잘 안올라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1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3. 17.~2018. 3. 2. (약 7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상병으로 안정하 좌측 견관절에 대해 2021. 5. 31.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2021. 6. 25.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 경과 관찰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등 보존적 요법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19년 3월이후 약 2년 2개월동안 ○○에서 원단 운반, 절단, 프레스 가공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최종사업장 직전에는 약 12년 이상 사무직 경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업무에서는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함
- 주작업에 해당하는 절단작업, 프레스 성형작업에서 원단을 들어서 기계장비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부분적인 어깨거상자세 등의 신체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체 작업의 어깨부담정도는 3-4점으로 중간수준으로 파악되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51세(신장 18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 3. 1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생산(운반, 절단, 프레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1. 7.~2018. 11. 27. (약 20일) ♧♧♧♧♧ / 경리업무
- 2014. 5. 1.~2016. 12. 16. (약 2년 7개월) 주식회사 ○○○○ / 경리업무
- 2013. 7. 1.~2014. 5. 1. (약 10개월) ○○○○○ / 경리업무
- 2013. 3. 1.~2013. 7. 1. (약 4개월) ㈜○○○○○ / 경리업무
- 2009. 3. 1.~2012. 11. 30. (약 3년 9개월) ㈜○○○○○ / 경리업무
- 2008. 9. 16.~2008. 10. 20. (약 1개월) △△△△ / 경리업무
- 2008. 5. 1.~2008. 8. 31. (약 3개월) ◇◇◇◇ / 경리업무
- 2007. 4. 23.~2008. 3. 1. (약 11개월) ○○ / 생산(운반, 절단, 프레스)
- 2003. 9. 1.~2004. 4. 1. (약 7개월) ㈜☆☆☆ / 경리업무
- 2000. 5. 1.~2003. 9. 1. (약 3년 4개월) ㈜○○○○○ / 경리업무
- 2000. 1. 3.~2000. 4. 22. (약 4개월) ㈜♡♡♡♡ / 경리업무
- 1999. 11. 1.~2000. 1. 1. (약 2개월) ㈜♧♧♧♧ / 경리업무
- 1998. 9. 1.~1999. 10. 31. (약 1년 2개월) 주식회사♧♧♧♧ / 경리업무
- 1998. 1. 1.~1998. 9. 1. (약 8개월) ㈜♧♧♧♧ / 경리업무
※ 생산 업무 총 직력은 약 3년 1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운반 작업, 가공(절단) 작업, 프레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원재료(원단)가 입고되면 차량에서 원단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보관창고까지 운반하거나 원단 가공을 하기 위해 보관창고에서 작업대(절단, 프레스)의 원료투입구까지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장착하는 작업
- 운반 거리 : 10m 이내
- 작업 인원 : 1~3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굴곡(45°이내), 어깨신전(20°이내), 어깨외전(30°이내)
- 좌측 어깨굴곡(45°이내), 어깨신전(20°이내), 어깨외전(30°이내)
⇒ 부담 작업시간( 1시간 이내)
다) 작업량
- 원재료 입고 운반-합성고무소재 50롤, 부직포소재 70롤(주2~3회)
- 원료투입 운반 - 부직포 15롤/일, 합성고무 70~120시트/일
라) 취급 물체 및 무게
- 부직포 : 15회/일(15롤×20~21.25kg=300~318.75kg/일)
- 합성고무70~120회/일(5kg×70~120시트=350~600kg/일)
→ 일일 평균 누적총중량(650~918.75kg/일)
※ 주 2~3회 합성고무소재 50롤, 부직포소재 70롤 취급 = 800~820.8kg/인
마) 1일 작업 시간 및 1회 소요 시간
- 1일 1시간 작업
- 1회 1분 이내 소요
2) 가공(절단) 작업
가) 작업 내용
- 적재되어있는 원단을 양손으로 들어 수동절단기에 원단을 올려놓고 테이블 다이를 허리로 밀어서 절단기로 원단을 재단하고 재단이 완료 되면 테이블 다이를 양손으로 당겨서 시작점으로 위치시킨 다음 재단작업을 반복하는 작업
- 작업 인원 : 1~2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굴곡(45~60°이내), 어깨신전(5~10°이내), 어깨외전(30~40°)
- 좌측 어깨굴곡(45°이내), 어깨내전(10~15°이내), 어깨외전(30~40°)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내)
- 1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다) 작업량
- 1일 합성고무 70~120시트
라) 취급 물체 및 무게
- 합성고무 70~120회/일(5kg×70~120시트=350~600kg/일)
→ 일일 평균 누적총중량(350~600kg/일), 들기 작업 : 70~120회
마) 1일 작업 시간 및 1회 소요시간
- 1일 4시간 작업
- 1회 20~30초(부직포 1롤 7~8장 컷팅, 합성고무 1롤 14시트 컷팅) 소요
3) 프레스 작업
가) 작업 내용
- 1차 재단이 완료된 원단(1장~5장)을 겹쳐서 프레스 성형틀에 넣고 버튼을 조작하여 프레스 가공을 하는 작업
- 작업 인원 : 1~2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굴곡(45~90°이내), 어깨신전(10~15°), 어깨외전(30~40°이내)
- 좌측 어깨굴곡(45~60°이내), 어깨외전(30~40°이내)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내)
- 1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다) 작업량
- 부직포 15롤/일 (1롤-컷팅 시 7~8장×15롤=105~140장/일)
라) 취급 물체 및 무게
- 부직포15회/일(15롤×20~21.25kg=300~318.75kg/일)
⇒ 일일 평균 누적총중량(300~318.75kg/일), 들기 작업 : 15회
마) 1일 작업 시간 및 1회 소요시간
- 1일 3시간 작업
- 1회 1분이내 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관절증, 좌측 어깨의 관절증, 우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점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3년 1개월간 생산(절단, 프레스 등)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과정에서 팔의 사용이 많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