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좌측 상완이두건장두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부분파열/우측 완관절 연골연화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3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완관절 연골연화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에 2015. 12. 11. 입사하여 롤러도장,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조선소에서 롤러 도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분 - 2011.09.14.~2016.01.16. 11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1.09.29.~2013.05.28. 36회 ○○ “어깨의충격증후군”,“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1.10.14. 1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08.04.~2013.02.17. 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01.18. 1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10.25.~2016.09.16. 3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3.11.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10.20.~2018.06.04. 16회 ☆☆☆ “근육긴장,어깨부분”,“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5.08.13.~2021.05.31. 548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6.09.22. 1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6.09.26.~2018.09.07. 160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이두근힘줄염”,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11.28.~2018.08.06. 68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7.05.24.~2017.10.28. 3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8.03.~2019.07.26. 24회 ♤♤♤♤“관절통,어깨부분”, “관절통 위팔” - 2018.10.19.~2018.10.26. 7회 ◇◇◇“인대장애,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10.29.~2018.11.05. 4회 △△△ “기타어깨병변” - 2019.09.10.~2020.06.22. 5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20.12.28.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5.21.·2021.06.29. 26회 ◇◇◇◇◇ “관절통, 어깨부분” 2) 아래팔 부분 - 2015.08.13.~2019.06.14. 27회 ○○○ “내측상과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골연화,아래팔”, - 2018.09.05.~2018.09.07. 3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9.03.16.~2019.04.02. 13회 □ “관절통, 아래팔”, “내측상과염” - 2019.04.15.~2021.05.26. 32회 ○○○○○ “관절통, 아래팔”,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팔” - 2019.07.01.~2019.07.02. 2회 ♧♧♧“ 관절통, 아래팔”, “내측상과염” 3) 요추, 경추 부분 - 2011.09.15. 1회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3.01.27. 1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3.05.06. 1회 □ “경추통, 경부” - 2013.08.12.~2019.03.06. 8회 △△△ “경추통,경흉추부”, “요통,요천부”,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4.11.25.·2015.01.08. 2회 ○ “요통,요천부” - 2015.11.30.~2019.05.16. 32회 ○○○ “척추분리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5.12.15.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1.09. 1회 ○○○ “요통,흉요추부” - 2016.01.09. 1회 ☆☆☆ “기타등통증,흉요추부”, “요통,요천부” - 2016.12.05.~2017.05.24. 25회 □□□ “경추통, 경부”, “흉추통증,경흉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 2018.11.07.~2018.11.08. 2회 □□ “경추통, 경부” - 2019.08.23.~2020.12.08. 6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08.22.~2019.09.10. 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4) 손목 부분 - 2012.05.01.~2013.07.24. 4회 □ “관절통, 손” - 2012.05.02.~2013.09.09. 37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2.06.25.~2012.010.04. 12회 ○○“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굴근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1. 9.) 기준 만 58세(신장 156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5. 1월부터 2018. 2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3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5.01.03.~2014.05.12.(약 9년 4개월) ㈜○○ / 도장작업 - 2014.05.13.~2015.11.11.(약 1년 6개월) ㈜□□□□ / 도장작업 - 2015.11.06.~2015.11.30.(17일) △△△△△ / 도장작업 - 2015.12.11.~2018. 2. 19.(약 2년 2개월) ㈜○○ / 도장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블록 내외부 등에 스프레이로 작업이 어려운 부위를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 - 도장 부위에 이물질이 있을 시 헤라칼로 긁어내고 페퍼를 이용하여 도장부위를 문지르는 작업 - 작업도구는 손으로 들거나 높은 곳에서 위에서 밧줄로 매달아 끌어당기고 탱크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동 2) 작업자세 - 선자세,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기어가는 자세, 허리 숙인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자세 3) 사용도구 - 롤러, 장대, 페퍼, 헤라, 걸레, 빗자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조선소 내에서 롤러 등을 사용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어깨와 팔꿈치 및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완관절 연골연화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파열, 좌측 상완이두건장두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완관절 연골연화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