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파열 , 하방이동)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4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파열,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27.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5.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부터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많았으며, 2021. 5.경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2.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2021. 5. 16.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일하다가 허리를 뜨끔했다.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다가 뜨끔. 다른 부위는 괜찮고 우선은 허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진단 후 4~6주간 보존적 치료를 시도한 후 좌하지 방사통 호전 없으면 수술을 고려. 8년간 용접, 취부 작업 등 허리부담 작업이 많았고, MRI상 4/5요추간 파열성 추간파 탈출증 인지되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보임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결 론 :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파열, 하방이동)’ 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6.) 기준 만 62세(신장 156cm, 체중 59㎏, 왼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4.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9. 7. 1.~1990. 1. 30. (약 7개월) ○○(주) / 용접
- 1999. 1. 5.~2001. 6. 29. (약 2년 6개월) ○○○○○ / 용접
- 2006. 6. 5.~2006. 10. 30. (약 5개월) ㈜□□□□ / 용접
- 2006. 10. 31.~2007. 2. 1. (약 3개월) △△△△△ / 용접
- 2006. 11. 13.~2007. 2. 28. (약 3개월) ◇◇◇◇(주) / 용접
- 2012. 2. 1.~2018. 12. 31. (총 618일)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집진기 덕트 철 구조물을 직접 결합이 되도록 용접을 통하여 접합시키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의 전방 굴곡(60°~75°), 허리의 회전(15°~25°), 허리의 측방굴곡(10°~25°)
- 작업도구 : 용접기, 와이어 등
- 작업시간 : 약 7시간/일
2) 분해 및 해체 작업
- 집진기를 배송하기 위하여 분해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의 신전(10°~15°), 허리의 회전(15°~20°), 허리의 측방굴곡(15°~25°)
- 작업도구 : 임팩트 렌치 등
- 작업시간 : 약 1시간/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파열,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8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등의 요추 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길어 요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