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20. 오전 8시 30분 경 (사업명 생략)작업을 위해 ♤♤ 위에서 크레인과 연결고리를 체결하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작업 ☆☆에 어깨를 부딪히고 약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팔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3. ○○○에 내원하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쇼트건을 들고 작업하여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8.~2018. 3. 20. (3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5. 3. 25.~2016. 7. 30. (4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 자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검사 상 상병명 진단 하에 2021. 4. 8. 수술적가료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가료 중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쇼트작업에 종사하면서 약 4~6kg의 에어호스를 팔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천정면을 분사하거나 구석진 곳을 분사하기 위해 팔을 비트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주장함 - 신청인은 1989년 10월 이후 약 19년 2개월간 쇼트작업에 수행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됨(다만 석회화건염은 업무와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병으로 노화 등의 개인적 발병요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쇼트작업에서는 선 자세에서 에어호스 노츨 부분을 양 손으로 쥐고 들어 올려 분사하는 작업, 기계장비하단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호스노즐을 들어 올려 분사하는 작업 등에서 전반적인 어깨거상 등의 자세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좁은 공간에서 구석구석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에서도 어깨거상 등의 자세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하루 250개 전후로 ☆☆☆ 구멍에 손으로 나사를 끼워 돌리는 체결작업에서도 추가적인 어깨거상자세 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3kg 이상 쇼트노즐 내부분사압력을 견디는 작업과정에서 어깨근육의 긴장도가 장시간 높게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0.)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72cm/체중 71㎏/오른손잡이)으로, 코팅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8.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1988. 11. 30. (약 11개월) ○○○○○(주) / 원양어선승선 - 1989. 10. 20.~2018. 6. 30. (약 15년 10개월) □□□□ 등 / 쇼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쇼트 및 마스킹, 테이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쇼트작업 - 작업내용: 에어호스 노즐부분을 손에 쥐고 ☆☆☆ 구조물에 붙어 있는 녹 및 도색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서서 작업(40%) →우측 어깨 굴곡 30°~150°이하, 우 어깨 내·외전 10°~3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국소진동(신체부담 시간 134분 이내)쪼그린자세(60%) →우측 어깨 굴곡 30°~80°이하, 우 어깨 내·외전10°~3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국소진동(신체부담 시간 200분 이내) ※좁은 공간 누워서 작업 시 우 어깨 접촉압박과 거상작업 자세 있음 - 작업량: ☆☆☆ 1대/ 1일, 에어건(노즐) 당기기 10~20회/ 1일 - 취급공구: 쇼트 노즐(국소진동) 3kg, 쇼트 맨(헬맷) 1.85kg, 작업복 2.15kg, 에어호스 5kg 나) 마스킹 및 테이핑 작업(볼트체결 포함) - 작업내용: 협소한 공간 내에서 팔과 어깨를 앞으로 뻗거나,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 구멍에 나사를 손으로 체결하거나,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작업 →우측 어깨 굴곡 130°~150°이하, 반복성(신체부담 시간 20분 이내) 쪼그린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60°~80°이하, 반복성(신체부담 시간 70분 이내) - 작업비중: 마스킹 작업 10%, 볼트체결 90% - 작업량: ☆☆☆ 1대/일, 볼트 체결량 500개/2인→250개/1인 - 취급공구: 볼트, 테이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본인 진술에 의거하여 추락 사실 인지했으나 해당 사고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의사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을 포함한 오랜기간 작업으로 질병성 기저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쇼트 작업 수행 시 에어 호스를 들어 올려 천정면에 분사하거나, 구석진 곳에 분사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트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