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무릎 슬관절염/우무릎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6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우무릎 슬관절염, 우무릎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7. 30. ○○○○○로 사업자 등록 개시하여 약 27년간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운전석을 오르내리고 반복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자 2021. 8. 4.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7.~2020. 3. 2. (7회) ○○○○○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4. 7. 11.~2018. 7. 30. (25회) ○○○ / 사지의통증,여러부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10. 26.~2018. 5. 3. (108회) ○○ ○○ / 근육긴장,아래다리, 무릎의 타박상
- 2011. 8. 24.~2019. 11. 18. (82회) □□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무릎의 기타 원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직업특성상 반복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관절염이 심해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5t 트럭운전을 3년 9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작업의 무릎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근무력(인정된 년수)도 짧은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6.) 기준 만 65세(신장 159cm, 체중 5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3. 7. 30.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여 약 27년간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3. 7. 30.~2020. 7. 26. ○○○○○(사업주)/ 덤프트럭 운전 업무 (약 27년)
※ 중소기업 사업주 관련
- 사업자등록증 상 개시일자: 1993. 7. 30.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성립일자: 2017. 10. 21.
- 체납여부: 없음
- 진단일자: 2021. 7. 26.
- 산재 직력 인정기간: 2017. 10. 21~2021. 7. 26. (약 3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15t 덤프트럭 운전
- 작업내용: 15t 덤프트럭 운전을 수행하며 흙, 자갈을 주로 싣고 공사현장으로 자재 공급을 수행함
- 작업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운전형태의 유사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하며, 덤프트럭에 탑승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동작을 수행
- 작업도구: 15t 덤프트럭
- 작업량: 1일 9시간, 주 평균 근무일수 4~5회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주 평균 근무일수 1~2회)
- 업무비중: 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무릎 슬관절염, 우무릎 염좌’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3. 7. 30. 사업자등록 개시하여 재해일까지 덤프트럭 운전업무 수행하였으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7. 10. 21.로 약 3년 9개월로 확인 되므로 인정기간이 짧고, 10여 년 전부터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기존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덤프트럭 운전업무의 강도나 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청인의 업무와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