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증후군 , 어깨 , 좌측/상세불명의 관절염 , 손목관절 , 우측/힘줄염 NOS , 손목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7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목관절, 우측, 힘줄염 NOS, 손목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월부터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구조물 보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축구조물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재 운반 및 진동공구 사용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손목 부위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3.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8.02. 기타근통,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외래가료 중인 환자로써 상기부위에 대한 MRI촬영 진행하였으며 초진일(21년 5월 3일)로부터 약 8주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치료예정임. 치료 도중이라도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2021.08.06 자기공명영상 및 2021.05 자기공명 영상을 비교해서 볼때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으며, 재해 경위로 보아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완관절의 염좌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어깨 및 손목의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 누적 부담은 길지 않고, 손목부위 부담은 높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과 “우측 손목, 관절염/힘줄염”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45세(신장 172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16년 1월부터 재해일까지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2년 4개월간 건축구조물 보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0.09.01.~2021.03.03. (약 6개월) ○○, 구조물 설치 및 보수
- 2016.01월~2020.03월 (총 364일) □□□□(주) 외, 구조물 설치 및 보수
- 2013.10.01.~2014.10.10. (약 1년) △△△△, 특장차 제작(용접)
- 2001.04.17.~2001.09.16. (약 5개월) ◇◇◇◇, 섬유 운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축구조물 보수 및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대리석, 금속샷시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45°, 어깨외전 0~30° , 손목 굴곡/신전 0~20° ,손목 새끼방향 꺾임 0~15° , 손목 엄지방향 꺾임 0~15°
③ 중량물 : 금속샷시 - 7~15kg , 대리석 10~30kg ,
④ 운반량 : 금속샷시 7~10개 / 하루 , 대리석 10~20개/ 하루
⑤ 운반거리 1m~20m
⑥ 반복동작 : 어깨 - 4회이상/1분(자재를 들고 내리는 동작)
손목 - 4회이상/1분(자재를 들고 내리는 동작)
※ 작업환경에 따라 좌/우 모두 어깨운반이(샷시) 있다고 주장함.
2) 시공작업 : 6시간 (75%)
① 작업내용 : 핸드브레이커, 그라인더, 임팩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금속을 가공하여 구조물을 보수하거나 제작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90°, 어깨외전 0~30° , 손목 굴곡/신전 0~15° ,손목 새끼방향 꺾임 0~15°, 손목 엄지방향 꺾임 0~15°
③ 중량물 : 금속샷시 7~15kg , 대리석 10~30kg, 핸드브레이커 15kg,
4인치 그라인더 1.45kg, 임팩드라이버 1.7kg
④ 진동공구 사용시간 : 2시간 ~ 2시간 30분(핸드브레이커, 그라인더, 임팩트드라이버 진동발생)
⑤ 반복동작 : 어깨-4회이상/1분(공구를 사용하여 자재를 가공하는 동작)
손목-4회이상/1분(공구를 사용하여 자재를 가공하는 동작)
3) 청소작업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작업 종료 후 자재의 잔재물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어내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어깨굴곡 0~45°, 어깨외전 0~30°, 손목 굴곡/신전 0~30°, 손목 새끼방향 꺾임 0~15°, 손목 엄지방향 꺾임 0~15°
③ 중량물 : 빗자루 0.3kg
④ 반복동작 : 손목 4회이상/1분(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동작)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좌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목관절, 우측, 힘줄염 NOS, 손목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구조물 설치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