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증/우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8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 11. 19.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 1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관철 설치 작업을 수행 도중 페세지 웨이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관철설치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이 서서 작업하는 자세가 많았고 특히 검사 수행기간에는 비스듬한 곳을 수차례 오르내리며 무릎에 충격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4.01.~2021.04.06.(4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4.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4.16.~2021.04.27.(3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받아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판독지상 확인되지 않음. 기타 신청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55)는 1984.11.19-재해일(2021.6.15)까지 ○○에서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함. 주로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무릎부담은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11.19.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4.11.19.~2007.04.01. 약 21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관철설치 - 2007.04.01.~2010.07.15. 약 3년 4개월/ 관철설치(반장) * 관철설치(반장) 업무시 현장업무 80%, 사무업무 20%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 2010.07.16.~2014.07.01. 약 4년/ ○○ - 2014.07.02.~2021.06.15. 약 6년(산재요양기간 제외)/ 관철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설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철설치 - 배관/서포트, 철의장품을 운반하여 정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취부·절단·볼팅·용접·사상 업무를 병행함. - 페세지 웨이 관철 설치 작업시에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경사가 있어서 비스듬한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며, 머신룸 작업시에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해야하며,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이 많음. 트렁크 데크 관철설치 작업시에는 유니트 위에 설치되는 PIPE 작업이 주작업이며 주로 손을 어깨 위로 올려 작업 수행함.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발생하고, 볼팅 작업시 1분당 7~8회 정도의 반복 동작 발생함. 발을 구르거나 무릎 혹은 발목이 충격이 가는 작업이 있으며,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고 뛰어내리는 작업 있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함. - 중량물 : 그라인더(1kg), 체인블럭(5kg), CO2피더기(10kg), 레버블럭(5kg), 임팩트렌치(5, 10kg), 망치(5~10kg), 스패너(500g~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전체 근무기간 중 ○○ 활동, 대의원/협의회 활동, 근골격계 산재기간, 관리자 기간 등 직접적인 생산업무가 아닌 기간이 장기간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4. 8. 27. - 승인상병 : 우측 요골두 분쇄골절, 우측 상골 소두골절 - 요양기간 : 1994.08.27.~1995.05.10.(입원 39일, 통원 161일, 총 200일) 나) 재해일자 : 2018. 1. 15.(출퇴근재해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쇄골 간부골절, 좌측 늑골(3,4,5,6,7번) 다발골절 - 요양기간 : 2018.01.15.~2018.07.31.(입원 41일, 통원 157일, 총 198일) 다) 재해일자 : 2018. 5. 10. (업무상 질병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대(극상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요양기간 : 2018.05.10.~2019.01.31.(통원 220일, 총 22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관철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