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부 골괴사/우측 고관절부 골괴사/잠함병/좌측 어깨관절 골괴사/우측 어깨관절 골괴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9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부 골괴사, 우측 고관절부 골괴사, 좌측 어깨관절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잠함병, 우측 어깨관절 골괴사’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잠수부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1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총 18년을 잠수작업만을 해오면서 잠수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분 - 2011.12.14.~2011.12.15.(2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02.26.(1회) ○○○○○ “관절통, 어개부분” - 2019.02.18.(1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4.28.~2020.06.11.(2회)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2) 골반 부분 - 2013.11.08.(1회) ○○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13.11.08.(1회) ○○○ “사지의통증,골반부분및대퇴” 3) 잠함병 - 2013.05.03.(1회) □□ “잠함병(감압병)” - 2014.02.26.(1회) ○○○○○ “잠함병(감압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타병원(◇◇, △△△△)서 정밀 검사(CT,MRI) 촬영후 향후 본원에서 고압산소치료로 괴사의 지연 및 약물 치료를 통한 통증 억제등의 치료를 위해 본원 내원하였음. 현재 상기 환자는 양측 어깨와 고관절부에 대해 골괴사 진단되며 현재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추후 상병부에 대해 지속적인 고압산소치료 및 약물 치료를 통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상태에 따라 인공관절치환술등의 수술적 가료도 필요하다 사료됨.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결론 : ’양측 고관절부 골괴사, 양측 어깨관절 골괴사’의 업무관련성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가) 신청 상병 ’양측 고관절부 골괴사, 양측 어깨관절 골괴사’이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① 잠수사 경력 - 18년 (신청인 주장) - 일용근무일수 523일, 일용 제외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객관적 자료 근거) ② 최대 잠수 깊이 : 45m ③ 육체적 강도가 높은 사석 고르기 작업의 대사 증가 가능성 라) 양-반응 관계 : 인정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38세(신장 169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다수 업체에서 산업잠수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1)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 : 2008. 4. 1. ~ 2021. 4. 7.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총 근무일수 523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산업잠수부) 가)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 2017년 7월 1일~2017년 9월 30일(약 3개월) ㈜○○○○○/ 산업잠수부 - 2014년 10월 17일~2015년 2월 14일(약 4개월) ○○○○○(주)/ 산업잠수부 - 2014년 8월 1일~2014년 10월 9일/2009년 10월 26일~2009년 12월 22일(약 4개월) ○○○○(주)/ 산업잠수부 - 2008년 4월 1일~2009년 5월 26일(약 1년 2개월) ○○○○○/ 산업잠수부 - 2001년 3월 2일~2002년 1월 10일(약 10개월) ◇◇◇◇◇(주) 나) 고용보험 등 일용근로내역(산업잠수부 일용근무일수 523일) - 2021.03.17.~2021.04.07.(일용근무일수 21) (사업명 생략) 수중2÷철근3(승계)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총 일용근무일수 20일) 주식회사 ☆☆ - 2020년 1월~2020년 10월(총 일용근무일수 242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4월~2019년 12월(총 일용근무일수 236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일용근무 - 2015.03.05.~2015.03.12.(일용근무일수 4일) ○○○○○ 2) 신청인 주장 직력 및 최대 수심 기록 내용 - 2021년 3월 18일~2021년 4월 7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20년 10월 28일~2021년 1월 20일 (사업명 생략)(수심 15m) - 2019년 6월 26일~2020년 10월 26일 (사업명 생략)(수심 26m) - 2019년 3월 18일~2019년 6월 3일, 2019년 6월 5일~2019년 6월 25일 (사업명 생략) (수심 25m) - 2019년 2월 23일~2019년 3월 15일 (사업명 생략) 1식(수심 15m) - (사업명 생략) (수심 25m) - 2017년 10월 18일~2018년 8월 10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17년 4월 11일~2017년 5월 30일 (사업명 생략)(수심 25m) - 2017년 1월 21일~2017년 2월 3일 (사업명 생략) (수심 30m) - 2016년 11월 8일~2017년 1월 9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16년 9월 23일~2016년 9월 27일 (사업명 생략)(수심 40m) - 2016년 2월 24일~2015년 7월 30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15년 5월 28일~2015년 12월 20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14년 10월 17일~2015년 2월 15일 (사업명 생략)(수심 30m) - 2014년 8월 1일~2014년 10월 10일 (사업명 생략)(수심 15m) - 2014년 4월 1 6일~2014년 6월 28일 (사업명 생략)(수심 25m) - 2014년 2월 12일~2014년 4월 14일 (사업명 생략)(수심 35m) - 2014년 1월 21일~2014년 1월 29일 (사업명 생략)(수심 25m) - 2013년 4월 21일~2013년 11월 30일 (사업명 생략)(수심 25m) - 2013년 12월 28일~2013년 4월 20일 (사업명 생략) (수심 25m) - 2012년 10월 19일~2012년 12월 10일 (사업명 생략)(수심 15m) - 2012년 5월 14일~2012년 9월 10일 (사업명 생략)(수심 25m) - 2011년 8월 31일~2012년 4월 1일 (사업명 생략)(수심 15m) - 2011년 4월 17일~2011년 7월 30일 (사업명 생략)(수심 25m) - 2011년 3월 5일~2011년 4월 7일 (사업명 생략)(수심 15m) - 2010년 10월 10일~2011년 2월 27일 (사업명 생략) (수심 10m) - 2010년 9월 8일~2010년 10월 7일 (사업명 생략)(수심 10m) - 2010년 6월 14일~2010년 8월 10일 (사업명 생략)(수심 10m) - 2009년 12월 28일~2010년 4월 15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09년 10월 26일~2009년 12월 20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09년 7월 12일~2009년 10월 15일 (사업명 생략)(수심 15m) - 2009년 6월 5일~2009년 7월 9일 (사업명 생략)(수심 20m) - 2004년 7월 12일~2009년 5월 26일 ○○○○○(수심 20m)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업잠수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작업내용 - 허리와 어깨에 납 벨트를 매고 수심 20m 물속 바닥에 엎드려서 크레인 바가지에 담겨있는 돌덩어리들을 필요위치에 투하하여 팔과 어깨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기준틀 높이에 맞춰서 높으면 깊은 곳으로 밀어 넣고 깊으면 크레인 신호하여 수면 위에 준비되어있는 돌을 양에 맞춰 다시 수중 속 바닥으로 채워 넣는 평탄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돌이 크기가 큰 경우 물속에서 바닥에 앉아서 어깨로 돌을 밀어내고, 돌의 크기가 작은 경우 엎드린 자세로 양측 어깨의 굴곡(110°~120°), 양측 어깨의 외전(100°~130°), 중량물 취급 상태로 반복하여 앞에서 쓸어내리는 작업 다) 사용 도구 함마, 납 벨트 등 - 취급중량 : 함마 8.10kg, 납벨트 13.70kg, - 작업시간 : 3시간 내외 2)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일어난 시기[통증 발생 시 근무 후 몇 시간(혹은 며칠) 후에 병원을 방문하였는지] - 2020년 4월경 통증 발생하여 ○○ 2020년 4월 28일 방문하여 진료를 봄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 부분 진단받음) 3) 통증 발생 전 마지막 작업 시, 평소 잠수업무 현황 가) 업무 상황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잠수 시간 : 1회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잠수, 최대 2시간 잠수 - 일반적인 잠수 횟수 : 주로 20m 수심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오전 1회, 오후 1회 잠수하였음, 최대 3회 잠수 - 잠수작업 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1일 평균 잠수 횟수 2회, 1일 평균 잠수 2~3시간 - 2021년 ㈜□□□ 잠수작업 당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최대 27m, 평균 15m~20m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최대 45m, 평균 15~25m - 최대 45m 수심 작업 시기 : 2017년 7월 1일~2017년 9월 30일 잠수작업 시 - 상승 속도(분당 9m 미만) 준수 여부 : 감압 작업조건 준수하였음 -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 혹은 1/2 규칙 준수 여부 : 3분간 안전 정지 조건 준수하였음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1일 평균 1회, 1회 평균 3시간 휴식 - 당시 수온(혹은 추위) 및 운동량 : 15℃로 추측, 평소 업무와 동일한 운동량 나) 나이트록스와 다이브 컴퓨터 착용 여부 : 다이브 컴퓨터 착용 (첨부 사진 참조) 다) 잠수 방법 : 표면 공급식(후카 다이빙) - 수면 위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수중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호흡하는 잠수 방법 - 매회 작업 시 표면 공급식(후카 다이빙)으로 작업함 라) 테크니컬 잠수 (계획된 감압잠수, 호흡하는 기체의 질소, 산소, 헬륨으로 혼합한 기체를 사용하는 트라이믹스(trimix)잠수, 잠수 중 호흡 기체를 한 번 이상 교체하는 잠수, 동굴이나 난파선과 같은 환경에서 하는 잠수) 여부 및 무감압 한계를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2017년 7~9월경 잠수 중 호흡 기체를 한 번 이상 교체하는 잠수를 수행한 적 있음 - 그 외 해당 사항 없음 마) 잠수 후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기록 : 해당 사항 없음 바) 잠수작업 전, 작업 후 음주 및 흡연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잠함병 및 골괴사로 산재 요양 신청을 한 근로자 ○○○씨는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18년간 잠수작업을 실시하였고 당 현장에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음. 5월 MRI 촬영으로 해당 상병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 골괴사 및 잠함병에 대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함.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실시한 작업은 3월 18일~4월 7일 약 20일로 1일 2회 최대수심 20m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잠수작업을 실시하여 주 34시간 작업을 초과하지 않음. 당 현장에서 해당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부 골괴사, 우측 고관절부 골괴사, 좌측 어깨관절 골괴사’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잠수부 업무 수행한 분으로 2008년 4월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용근무일수 523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의 잠수경력과 수중 고압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잠함병’은 골괴사의 선행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관절 골괴사’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산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부 골괴사, 우측 고관절부 골괴사, 좌측 어깨관절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잠함병, 우측 어깨관절 골괴사’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