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척추분리증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부 낭종/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부 낭종,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속으로 ○○ 공장 내 정수기 관리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느껴 2021.2.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4년간 ○○ ○○에서 정수기 관리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작업도구가 든 가방을 좌우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정수기 필터 관리를 위해 쪼그려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로 일을 하였고, 정수기 청소 시에는 수시로 허리를 숙인 자세를 취하고 일을 하면서 허리에도 많은 부담이 되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무릎부위 - 2011.06.14.~2011.08.16.(2일) ○○,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1.09.28.~2011.10.18.(8일)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8.04.~2013.02.16.(10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8.19.~2018.06.02.(15일)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8.10.25.~2020.05.15.(14일)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1.26.~2019.07.10.(9일)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어깨 부위 - 2018.11.26.~2019.07.10.(9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2.01.~2021.02.16.(2일)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4.08.~2021.04.30.(14일) ○○○, 회전근개증후군 다) 허리 부위 - 2018.07.25.~2018.08.30.(2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9.09.26.~2020.12.31.(7일)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11.26.~2019.07.10.(9일)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1.02.22.~2021.03.14.(28일)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전문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척추부위는 신경외과 소견 요함. - 신경외과 전문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수기 관리원으로서 하루에 평균 25~27개 정도를 관리하며, 근무력은 15년 정도 됨. 상기 업무는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며, 근무력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59세 여성(신장 157cm/체중 67㎏/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 ○○○○○에 2007. 1. 2. 입사하여 2021. 1. 31.까지 약 14년 1개월간 ○○ ○○내 정수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8. 1.~1997. 6. 30.(11개월) / ○○ / ○○ 공장 내부 청소업무(빗자루질, 마대질) - 2000. 5. 2.~2006. 11. 30.(6년 7개월) / □□□□□ / 자동차 에어클리너, 필터 등의 불량 검수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정수기 관리 및 필터 수거, 정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작업 장소 이동 - 정수기 관리를 위해 정수기까지 이동하는 작업. 새 필터를 세발자전거 적재 칸에 싣고 작업할 위치까지 세발자전거를 운전하여 이동. 건물에 있는 정수기 관리를 위해 가방에 필터를 담고 계단을 걸어 오르내림. 나) 정수기 관리 작업 - 정수기 필터 교체와 정수기 청소 작업. 다) 폐 필터 분리수거 작업 - 수거한 정수기 폐 필터를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작업. 2인 1조 작업이며 1일 평균 6박스 분량의 폐 필터를 분리수거함.(1박스 당 약 30kg) 라) 새 필터 정리 작업 - 한 달에 한 번 새 필터를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손수레에 8박스씩 싣고 15m 이동하는 작업 수행함.(1박스는 약 10kg) 2) 신체부담 정도 확인(작업 내용, 수행 시간, 작업 비중) - 작업량 : 작업장소 이동 3시간(38%), 정수기관리 4.8시간(60%), 폐필터분리수거 15분(2%), 새 필터정리(간헐작업) - 사용장비 : 세발자전거, 작업가방, 정수기 필터, 정수기 필터, 쇠막대, 쇠수세미, 걸레, 손수레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정수기 필터를 채운 작업 가방(새 필터 : 7~8kg, 폐 필터 : 13~14kg)을 들고 하루 평균 10회 정도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됨. -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청소 시 소요되는 시간은 정수기 한 대당 약 8분 정도로 그 중 무릎을 쪼그려 않거나 굽힌 자세로 일하는 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됨. 정수기 한 대당 평균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를 반복해야함. - 교체한 폐 필터에서 물기를 빼기위해 양팔로 필터를 내리치는 동작을 수시로 반복하여 양팔에 힘이 많이 들어감. - 정수기 청소 시 허리를 숙인 자세가 많고 무거운 작업 가방을 메고 움직여야 해서 허리에도 많은 부담이 됨. - 입사 초기에 약 20대의 정수기를 혼자 관리하다가 작업량이 25~27개로 늘었고 2020년 8월 경 동료 근로자의 부재에도 인원이 부족하여 혼자서 30~37개의 정수기 관리를 하게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모습이 신체 부담 업무에 해당하기 어렵고,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는 있으나 해당 자세를 바꾸지 않고 지속하는 시간이 매우 짧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7. 4. 19.(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2007. 4. 19. 11:40경 ○○ ○○ 신소형 엔진공장에서 음수기 필터교체 작업을 위해 자전거로 필터운반작업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미조작으로 인하여 자전거와 함께 굴러 떨어짐. - 승인상병 : 회전근개부분 전층파열(견갑하극상건) 우측 견관절, 우측 견관절 염좌, 관절와순손상 우측 견관절 - 요양기간 : 2007. 4. 19.~2008. 1. 29. - 장해등급 : 제12급제6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4년 1개월 가량 공장 내 음수기를 관리하면서 필터 교체, 청소, 필터 운반 및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팔과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상병상태가 경미하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 시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허리와 어깨 부위 신체부담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 신청 상병 ‘척추분리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우측 슬부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허리 및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5)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상태가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