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내측 반월 연골판 무릎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1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파열 내측 반월 연골판 무릎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3. 7.부터 2021. 1. 5.까지 약 9년 정도 ○○ 내 ○○○○(전 □□□□)에서 케이블 포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경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매우 심하게 쪼그려 앉아 작업을 많이 하여 무릎 뒤쪽 연골에 심하게 하중이 많이 쏠린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0월쯤 ○○콤프레셔룸 전장케이블 포설 중 협소한 공간 (VOID구역)에서 하루 6~8시간 동안(3~4일 간)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작업을 수행하면서 매우 심하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02. 14.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8. 10. 13.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9. 09. 2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10. 07.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8. ○○ 입원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약 2AM부터 c.c있어 LMC에서 r/0 OA 소견으로 PO복용 후 호전 없었음. F/E 위해 본원 외래 내원함. 걸을 때 우측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며 불편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검사상 내측 반월 연골판 후각부 파열 소견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업무도 상당부분 있음. 근무력은 9년 정도 됨. 상기 작업은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65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에 2018. 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3. 7.∼2018. 2. 1. ㈜□□□□ /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 (약 5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선행블럭 조립작업 - 도크장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을 먼저 포설 해놓는 작업으로 포설할 케이블을 어깨에 짊어지거나 밀고 당겨서 작업 위치로 가져가는 작업. 나) 총 조립작업 - 나눠진 블록들을 다시 붙여서 포설하는 작업이며, 선행 블록 작업 해놓은 것을 합치는 작업하고, 크레인으로 작업해놓은 것을 한 번에 떠서 도크장으로 이동한다고 함. 다) 도크장 내 포설 및 바인드 작업 - 주작업으로 총 조립작업을 마친 블록을 도크장 내로 이동시켜 데크(층)마다 연결하는 작업이며, 4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함. - 각 데크마다 하부장 작업이 있는데 이때 쪼그린 자세로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함. - 케이블을 연결할 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목을 들 수 없고, 온몸을 구부린 채로 작업을 한다고 함. (공간 높이80cm~1m) 라) 콤파운드 작업 - 협소한 공간에서 찰흙으로 양쪽 홈을 막고, 위에 있는 구멍을 콤파운드를 넣어서 벽과 벽 사이를 막음. 마) 안벽내 포설 및 검사준비 작업 - 도크장에서 80%정도 포설 완료 후, 마무리 못한 작업을 안벽에 배를 띄워놓고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함. - 탱크 내 8층 높이 정도 되는 계단이나 사다리를 일평균 3~4회 정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함. 2)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계단 올라가는 자세(4층 정도 높이), 허리 굽히는 자세,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눕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밑으로 뻗어서 중량물을 드는 자세, 밀고 당기는 자세, 걷는 자세,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세 3) 작업 도구 - 바인드 툴(600g~1kg), 복스(반자동 스패너,200g), 가위, 파워케이블(10~20kg/m당), 드라이버, 케이블 다발(10kg~6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의 작업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없고 작업자세의 변천, 작업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에 의한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선박 외, 내 케이블 포설 및 바인드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선박 1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설치되는 모든 구역에 포설 및 바인드 작업. 콤파운드 작업, 검사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렵게 작업해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구역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파열 내측 반월 연골판 무릎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케이블 포설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등 근무기간, 작업 동작 등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