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2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의 다수 하도급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공으로 약 29년 3개월간 근무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다반수였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19. 12. 12.
- 허리가 아프고 20~30분 걸으면 다리에 마비가 와서 감각도 없음. 다리가 저림, 쉬었다 가야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7.~2012. 1. 16. (약 25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추부(25회), 척추협착, 요추부(12회)
- 2012. 1. 13.~2012. 1. 30. (약 6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2. 2. 2.~2012. 2. 24. (약 5회) □□ / 요통, 요추부
- 2012. 3. 2.~2012. 7. 15. (입원 약 25일, 통원 약 20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 22.~2013. 2. 18. (약 3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3. 6. 19.~2014. 5. 9. (약 10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 변성
- 2014. 12. 8.~2016. 7. 6. (약 14회) ○○ / 척추협착, 요추부(14회),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1회), 요통, 요천부(1회)
- 2015. 2. 16.~2015. 12. 11. (약 2회) ○○○ /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심한 보행장해로 수술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되며, 해당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소 블록건조 공정의 협력업체에서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는중량물 취급, 요추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일용 199일과 상용 상용 23년 10개월으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입증됨
-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2.) 기준 만 59세(신장 163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18. 10. 29.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19. 8. 23.까지 약 10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1.~2017. 2. 1. (약 1년 2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15. 3. 1.~2015. 10. 5. (약 7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13. 12. 9.~2014. 1. 10. (약 1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11. 1. 17.~2013. 10. 11. (약 2년 9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09. 7. 1.~2010. 1. 12. (약 6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05. 2. 21.~2006. 1. 31. (약 11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03. 9. 5.~2004. 10. 14. (약 1년 1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03. 1. 1.~2003. 4. 11. (약 3개월) ㈜♤♤ / 취부 및 용접
- 2001. 11. 1.~2002. 12. 31. (약 1년 2개월) □□(주) / 취부 및 용접
- 1997. 10. 1.~2001. 7. 1. (약 3년 9개월) ○○○○○(주) / 취부 및 용접
- 1989. 3. 17.~1996. 7. 4. (약 7년 4개월) ㈜○○ / 취부 및 용접
- 1988. 1. 1.~1989. 3. 16. (약 1년 3개월) ♧♧♧♧♧ / 취부 및 용접
<일용근로 내역>
- 2008. 4.~2018. 1. (약 199일)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취부 및 용접 총 직력은 일용 근로 199일, 상용 근로 약 22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 및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 내용
- 제품을 용접하여 붙이는 작업
- 블록의 주판을 양손으로 잡아 정렬하고 고정한 블록을 망치로 타격하며 용접하여 고정시킴
- 제품 1회 용접시 1~3분 소요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숙이거나 위로 제품을 보면서 용접
- 구조물 안에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바닥, 옆면에 위치한 자재를 우측손에 용접기를 들어 접합 부위를 용접
- 작업시간 동안 연결부위 용접 작업시 보안면을 착용후 고개를 숙여 제품을 보면서 용접 실시
- 요추 굴곡, 꺾임, 회전한 고정된 자세로 1~3분정도 자세를 유지함
다) 작업 도구(무게)
- 공구통(5kg), 망치, 피더기(10kg), 보안면(0.5kg), 그라인더(2kg) 등
라) 작업 시간
- 1일 7시간
마) 취급 중량물 무게
- 1일 약 100kg 내외
2)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을 하기 위하여 자재 및 작업도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 현장 특성 상 위에서 자재를 들어 올려 아래로 내리거나 올려 주는 작업 수행, 대형 블록 작업시에는 이동이 어려워 줄로 아래층에 있는 도구등을 잡아 당겨서 운반 하는 작업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있는 상태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잡거나 2층에서 1층에 있는 도구를 줄로 묶어서 잡아 당겨서 들어 올려 이동함
- 좁고 협소한 공간이동시에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요추를 전방굴곡 및 측방 굴곡한 자세로 자재 및 구조물을 이동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자재(3~40kg), 가스통(40kg), 피더기(10kg), 망치, 그라인더, 체인블럭(5~10kg) 등
라) 작업 시간
- 1일 1시간
마) 취급 중량물
- 철판자재, 가스통, 용접기 평균(20~40kg) X 약 30회 = 600kg~1,200kg/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1980. 7. 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수 무지 구부 열창
- 요양 기간 : 1980. 7. 6.~1980. 7. 19. (통원 14일)
나) 1985. 11. 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족 2지 말단무 마멸창, 좌족 2지 말절골 골절
- 요양기간 : 1985. 11. 8.~1986. 1. 2. (통원 56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전방전위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20년 이상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