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 - 제1번 천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3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8. 5.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2-05~2020-03-05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0-02-20~2020-03-27 M4796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0-04-20~2020-09-11 M4806척추협착요추부 M4796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2020-05-12~2020-06-22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20-09-25~2021-04-20 M4806척추협착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둔부 ~ 하퇴부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병부에 대해 2021.06.02. 요추 제5번 - 제1번 천추간 추체간 유합술 & 감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통증,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 하지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동통,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4년 7개월 간의 그라인더 사상작업 경력이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 [술전 요추부 MRI(2021.6.1. ○○○)상 L3-4-5-S1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5-S1 추체간 및 나사못 고정 상태임.] - 사업장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중 약 7시간 정도 주작업인 그라인더 사상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상작업에서 장시간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자세 부담이 있고, 크라샤 하부를 그라인더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허리를 젖히는 자세부담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중량물 취급부담은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나 자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됨. -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허리의 자세부담정도는 상당한 편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69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주)을 포함하여 약 13년 7개월간 그라인더 작업을, 가스통 운반작업을 약 2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3.08.05.~2020.02.05.(약 6년 6개월) ○○○○(주) / 그라인더 사상 - 2011.11.28.~2013.08.01.(약 1년 8개월) ○○○○○ / 그라인더 사상 - 2011.05.11.~2011.11.01.(약 5개월) ㈜△△△△ / 그라인더 사상 - 2011.03.01.~2011.05.07.(약 2개월) ◇◇◇◇ / 그라인더 사상 - 2010.07.21.~2010.11.01.(약 3개월) ○○○○(주) / 그라인더 사상 - 2010.05.11.~2010.07.01.(약 2개월) ㈜○○○○○ / 그라인더 사상 - 2010.02.10.~2010.03.01.(약 1개월) ○○(주) / 그라인더 사상 - 2009.10.13.~2010.01.29.(3일) (사업명 생략) 외 / 그라인더 사상 - 2007.10.23.~2008.06.30.(약8개월) ㈜♤♤♤♤ / 그라인더 사상 - 2001.12.01.~2007.05.04.(약 5년 5개월) ㈜○○○○○ / 그라인더 사상 - 2001.04.02.~2001.06.05.(약 2개월) 주식회사 ♡♡ - 2001.02.13.~2001.02.24.(11일) ○○○○○주식회사 / 잉크제조 - 1998.03.01.~2000.09.17.(약 2년 6개월) □□업 - 1996.08.21.~1997.05.12.(약 8개월) ㈜♧♧♧ - 1995.08.17.~1995.10.16.(약 2개월) ㈜(사업명 생략) / 가스통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열처리 평형작업(4.8%) - 약 30분 가) 작업내용 : 열처리가 끝난 흙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다. 매일 아침 약 30분간 괭이를 사용하여 흙을 긁어내어 평평하게 다져준다. 약 2~3일마다 흙을 퍼서 포대에 버리는 작업을 한다. 나) 작업자세 :양 손으로 괭이를 잡고 흙을 평평하게 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때 요추가 20˚-45˚ 굴곡되어 삽질을 지속한다.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흙을 퍼내기 위해 양 손으로 삽을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흙을 퍼낸다. 이때 요추의 굴곡과 함께 회전이 발생한다. 다) 작업도구 : 괭이(1.5kg) 라) 취급무게 : 1일 평균 약 150kg의 흙을 퍼냄(1회의 무게 : 약 3~5kg) 마) 1일 기준 약 30~50회의 요추의 굴곡과 회전이 반복되는 자세 수행 2) 그라인더 작업(67.3%) - 약 7시간 가) 작업내용 : 크라샤를 그라인더 하기 위해 그랑인더를 들고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작업공간은 약 50m 정도의 높이와, 1.4m 높이의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나) 작업자세 - 50m 정도의 낮은 공간에서 그랑니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그라인더를 지지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요추가 45˚이상 굴곡되며 요추의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낮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1분 이상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작업이 지속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 약 1m의 높이에서 그라인더를 하기 위해선 서서 경추를 굴곡 한 채로 양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요추는 중립자세로 지탱되며, 양 옆으로 움직여가며 그라인더 부위를 작업한다. - 크라샤의 밑부분을 그라인더하기 위해서 요추를 약 20˚ 신전하고 양 손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요추가 신전된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지속하며, 1분 이상 동일하게 신전된 자세로 그라인더 부위를 작업한 다)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7.3kg), 4인치 그라인더(2.45kg), 베이비 그라인더(4.8kg) 라) 작업량 - 하루 평균 약 7시간의 지속적인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 수행시 중량물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대부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중량물 작업). - 월 1회 정도 약 20kg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한다. - 지속적으로 그라인더(2.45~7.3kg)를 들고 작업한다. 3) 페인트 작업(27.9%) - 약 3시간 가) 작업내용 :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한 후 붓을 이용하여 크라샤에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자세 - 양 손으로 페인트 통을 든 후 페인트(18L)를 붓는다. 이때 요추의 굴곡과 함께 요추의 꺾임이 10˚ 이상 발생한다. - 요추가 굴곡되어있는 상태로 페인트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아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요추를 45˚ 이상 굽혀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페인트의 위치에 따라 요추의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분당 2회 이상 움직이는 동작이 발생한다. 다) 작업도구 : 붓(0.8kg) 라) 작업량 - 하루 1통(18L) -취급무게 : 18kg/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3. 11. 29. 재해 (업무상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 요양기간 : 2013. 11. 29. ~ 2014. 4. 3.(입원 28일, 통원 98일) - 장해등급 : 제13급 제7호 나) 2019. 1. 24. 재해 (업무상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 요양기간 : 2019. 1. 24. ~ 2021. 2. 1.(통원 714일) 다) 2019. 9. 4. 재해 (업무상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의 골절,개방성,좌측 1,2,3번 발가락의 으깸손상 - 요양기간 : 2019. 9. 4. ~ 2020. 3. 3.(입원 21일, 통원 161일) - 장해등급 : 제14급 제10호 라) 2020. 2. 5. 재해 (업무상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추간판탈출(L5-S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그라인더 및 사상 업무 등을 약 13년 7개월간 수행하였고, 업무 내용 상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은 확인이 되나,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