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4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수행해오던 분으로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0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인 용접 업무 수행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5. 0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05. 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05. 10. ○○ 진료차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목, 어깨관절 - 구체적인 부위? 어깨관절부위 - 동작 시 많이 불편, 밤에도 불편 - 어떤 계기? 일하면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수행업무에서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인정되나 연속적으로 확인되는 신체부담 작업경력 및 최근 2년간 공황장애로 인한 실 근무일수 부족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5. 06.) 기준 만 42세(신장 173cm/체중 7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원으로 약 6년 4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04. 03.~2001. 08. 18. ○○ / 에어컨 생산직 (약 5개월) - 2001. 10. 04.~2005. 09. 17. ㈜○○○○ / 영업사원 (약 3년 11개월) - 2005. 06. 22.~2005. 12. 29.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78일) - 2006. 01. 02.~2006. 04. 24.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55일) - 2008. 01. 01.~2008. 12. 31. ○○○○○(주) / 검사원(비파괴검사) (약 1년) - 2008.4.3.~2009.12.15.(약 1년 8개월) ◇◇◇◇◇에서 봉제공 업무 수행함. - 2009. 12. 23.~2009. 12. 24. ☆☆☆☆☆ ○○ 공조 및 블린룸 공사 (일용근로일수 2일) - 2010. 12. 01.~2011. 06. 21. □□ / 용접원(용접작업) (약 7개월) - 2011. 10. 04.~2012. 12. 23. ㈜△△ / 용접원(용접작업) (약 1년 3개월) - 2016. 04. 22.~2016. 10. 01. 주식회사 ○○(□□) / 용접원(용접작업) (약 2개월) - 2016. 10. 11.~2020. 09. 01. ☆☆☆☆ / 용접원(용접, 사상작업) (약 3년 11개월) - 2021. 01. 04.~2021. 07. 01. ☆☆☆☆ / 용접원(용접, 사상작업)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사상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7시간 30분(93.75%) 가) 작업내용: 철구조물(제관) 옮겨놓고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티그용접 및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제관용접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우측어깨 굴곡(45~50°), 어깨외전(30~45°) ⇒ 부담작업시간( 2시간 이상) 다) 작업비중: 아래보기(70%), 수직수평(20%), 위보기(10%) ⇒ 쪼그려 앉아서 용접작업(90%), 선 자세로 용접작업(10%) 라) 작업량(일): Co2용접와이어(5kg/일), 티그용접(용접봉(3~5kg/일) 마) 소요시간(1회): 1~2분 이내 바) 공구의 무게: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치핑망치(0.5kg), 티그용접(1kg)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없음 아) 정적자세(분): 1분 이상 자) 반복성(분): 없음 2) 사상작업: 30분(6.25%) 가) 작업내용: 용접작업이 완료된 제관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들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사상하는 작업 (주 작업은 용접이며, 필요에 따라 잠시 이루어지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우측어깨 굴곡(45°이내), 어깨내전(10~15°) ⇒ 부담작업시간(30분 이내) 다) 작업비중: 아래보기(100%) 라) 작업량(일): 용접이 완료된 부분 중 간단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수행 마) 소요시간(1회): 1~3분 바) 공구의 무게: 전동그라인더(4인치-1.78kg) 사) 중량물 무게: 없음 아) 정적자세(분): 없음 자) 반복성(분): 4회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6. 06. 25. 나) 상병명: 우측 제5족지 원위지골골절(승인), 우측 발가락 타박상(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해오던 분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의 굴곡 및 내외전자세에 있어 어깨 부담 요인은 다소 확인되나, 종사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된 부담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