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우 견관절/충돌증후군 , 우 견관절/견봉하 점액낭염 , 우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5. 2.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거상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2. 15. 기계제작 중 잡고 있던 앵글이 튀면서 앵글을 잡고 있던 우측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장기간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12.16~2013.12.17 근육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 ○○
- 2013.12.24~2013.12.31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2014.01.29~2014.02.03 기타근염, 위팔 / □□□
- 2016.05.27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2016.07.23.~2017.01.16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 등
- 2021.01.04~2021.01.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윤활낭염, 어깨부분 관절증,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 하 2021.02.23. 우 견관절 MRI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02.2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실시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7년 5월~ 2021년 2월 재해발생일까지 약 7년 10.5개월 동안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관 조립 작업 시 어때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및 굴곡/외전의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배관조립으로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66세(신장 175cm/체중 8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20. 12. 14.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배관조립 업무를 총 약 7년 10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0.09.21.~2020.12.31. (약 3개월) ○○ / 공공근로
- 2020.01.01.~2020.02.04. (약 1개월) ○○○ 주식회사 / 배관조립
- 2019.05.01.~2019.10.01. (약 5개월) ○○○ 주식회사 / 배관조립
- 2018.01.01.~2018.12.31. (약 1년) ○○○ 주식회사 / 배관조립
- 2014.10.01.~2015.12.31. (약 1년 3개월) ○○○○○ / 배관조립
- 2010.01.01.~2010.06.23. (약 6개월) ○○○○○ / 배관조립
- 2008.10.01.~2008.12.31. (약 3개월) ○○○○○ / 배관조립
- 2007.05.02.~2020.11.23. (약 4년 3개월) (사업명 생략) 외 / 배관조립
※ ○○ 공공근로는 어깨 부담작업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1일 기준 약 1시간)
- 파이프를 손에 들어 운반하거나, 수공구 통 등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파이프를 들거나 내릴 때 굴곡 발생하나, 시간이 짧고 간헐적임. 자재무게: 절단된 파이프는 약 2~3kg이며, 작업량은 산정된 시간 내 간헐적으로 수행함(약 10회/일). 작업대 높이 바닥~ 약 1m이며, 운반 작업의 경우 대부분 절단된 파이프(약 2~3kg) 또는 수공구 운반 등을 취급하고, 그 회 자재의 경우 조공이 운반하거나, 지게차, 타워 크레인으로 운반 및 고정함. 간헐적으로 체인블럭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드물며, 신청인에게 운반 작업은 큰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2) 조립 작업 (1일 기준 약 7시간)
- 조립 작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립 및 관련 작업으로 도면 검토, 치수확인 및 컷팅, 탭핑, 조립 등의 작업.도면 검토 외(약 1시간), 치수(자질) 확인(약 1시간), 조립 작업(약 5시간). 도면 검토 외 중립임. 치수(자질)확인, 줄자로 파이프 등 치수를 재는 작업 우측 어깨 굴곡 약 20~40°, 외전 약 30~50° 약 1시간 이내이고, 탭핑 및 조립 작업: 굴곡 약 30~80°, 외전 약 30~50°, 반복성 약 4~5시간 이내임. 일반 작업 굴곡 30~40°(약 70~80%), 상부 작업 약 40~80°(약 20~30%). 파이프 렌치 (약 1.7kg) 외 수공구 약 1~2kg 등의 공구를 사용함. 약 1m정도 높이 작업 시작점에서의 작업이 주이며, 제품의 크기에 따라 사다리 위로 올라간 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작업 여건에 따라 간헐적 그라인더, 용접, 에어 임팩터 사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업자등록 이력 : 배관조립 총 약 6년
? □□ : 배관조립(총 4년 5개월 - 2007.09.01.~2007.12.31., 2002.05.15.
~2006.06.30.)
? ○○○○○: 배관조립(총 1년 7개월 ? 2014.06.03.~2015.12.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