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17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7년 동안 판금, 자동차 조립,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며 발생한 우측 어깨 및 양측 팔 부위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7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판금, 조립,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며, 양측 팔 부위 과도한 사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4.3.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팔꿈치 동통 및 운동제한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X-ray, 초음파, MRI 시행후 신청 상병 소견 보여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판금업무 8년, 자동차 조립업무 5년, 이후 도장부서에서 검사 수정업무 14년간 수행함. 도장부서에서 검사수정업무 시 수작업으로 사포로 연마하고 광택내는 작업, 실링건이나 붓으로 차량 내외부를 도포하는 작업 시 양측 수작업과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51세(신장 176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12.1.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실링 업무등 약 26년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4.12.1.~2002.3월 : 정비사업소 판금직/ 자동차 판금작업(용접, 그라인더,스프레이 작업 등) - 2002. 4월~2006. 12월 : 조립부/ 하네스 배선 작업, 임팩트 이용 자동차 부품 볼트 체결 등 - 2007.1월~2009.11월 : 도장생산부/ 실링, 상도작업 <실링직 9개월/ 상도 2년 2개월 근무/ 산재휴직 2008.5.28.~2009.11.30. 1년 6개월> - 2009. 12월~2010. 11월 : 도장생산부(검사수정)/ 차체 내외부 불량 연마/ 폴리싱 작업 - 2010. 12월~2020. 8월 : 도장생산부(상도공연)/ 샌딩 작업, 지그 탈/장착 작업 - 2020. 9월~2021. 2월: 도장생산부(실링1직)/ 실링작업(6개월) - 2021. 2월~현재 : 도장생산부/ 샌딩,수정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정비 및 도장생산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정비, 조립1부(의장2직) 1994. 12월~2006. 12월 - 현재 동일 공정 없으며, 업무 내용 상 손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정비 또는 조립하여 양측 팔부위 부담 있었으며, - 조립업무 내용 상 하네스 배선 작업이 많았으며, 배선 작업 시 손으로 하네스 선을 힘을주어 누르거나 임팩트, 전동공구 이용하여 볼트 등의 체결 작업이 많았음 2) 도장생산부 2007. 1월~현재 가) 상도공연직 주요 작업공정 <2시간 단위 로테이션, 9명> <50JPH/ M400((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8JPH/ 작업횟수 100대(2시간 기준)> (1) 01 LH/RH 공정: M400, B175 루프 샌딩작업 - 허리를 살짝 굽히고 팔을 뻗어 샌딩 및 크리닝 작업 - 작업시간: 47.58초/대 (2) 02 LH 공정: M400, B175 후드, L/gate 샌딩작업(육안검사 후 이물질 있을 시 샌딩작업) - 작업시간 61.8초/대 (3) 03 LH/RH 공정: M400, B175 도어 사이드 상단 샌딩 및 리어 도어 내부 크리닝 작업 - 작업시간 47.66초/대 (4) 04 LH/RH 공정: M400, B175 도어 사이드 하단 샌딩 및 프런트 도어 내부 크리닝 작업 - 작업시간 57.80/대 (5) 05LH 공정: M400 후드 전착지그 장착 및 샌딩작업 - 작업시간 60.61초/대 (6) 05RH 공정: M400 후드 지그 탈거작업 - 작업시간 57.19초/대 * 9명이 2시간 단위 로테이션 근무하며,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상태로 움직이며 차량 내/외부 결함, 긁힘 부분을 락카 작업하거나, 사포로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하였음 나) 실링1직 주요작업공정 (1) 04 RH 공정: M400, B175 FRT Floor 내부 실링 및 붓작업, Dash Panel 실링 및 붓작업 (2) 10RH 공정: M400, B175 데드너 부착, Lift Gate 상단 실링 * 신청인은 실링 업무가 숙달되지 않은 관계로 2공정만 작업하였고, 실링건(0.2kg)을 이용하여 실리콘 주입 후 정반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평평하여 펴 바른 후 손으로 다시 펴거나 주입 주변 돌출 부분 닦거나, 붓으로 실리콘을 펴바르는 등 중량물을 직접 드는 작업은 거의 없으나, 대부분 팔을 구부린 채로 작업 마무리 될때까지 반복함. 3) 신체부담업무 (신청인 주장) - 실링작업은 라인작업으로 차체 바디가 움직이는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팔을 구부린 채로 실리콘 건을 이용하여 차체 내/외부에 실리콘 주입하는 작업. (차체의 위치나 방향이 다를 뿐 업무 내용은 동일함) - 실리콘 주입 후 정반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평평하여 펴 바른 후 손으로 다시 펴거나 주입 주변 돌출 부분 닦거나, 붓으로 실리콘을 펴바르는 등 중량물을 직접 드는 작업은 거의 없으나, 대부분 팔을 구부린 채로 작업 마무리 될때까지 반복함. - 특히, 실링 바닥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왼팔로 바닥을 짚고 오른손으로 실링건과 작업 라인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힘을 주며 오른손으로 작업으로 팔꿈치와 손목 등에 무리가 감. - 2008년도 업무상 사고로 우측어깨 수술 후 복직하여 업무내용상 수작업이 대부분인 공정에서 현재까지 작업하였고, 우측 어깨가 아파 좌측 어깨와 팔을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려다보니 좌측 팔꿈치 통증이 심해짐 - 또한, 상병 진단 이전 2020. 9~2021.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실링 공정 중 외국인 담당 공정에서 사정상 일하게 되면서 통증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2021.1월경부터 사내 건강관리실에서 물리치료 등을 계속 하여왔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08년도 우측 어깨 수술후 복직하였으며, 신청 상병과 작업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8.5.27.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2급) - 승인 상병명: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훈 전후방 손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08.5.28.~2009.11.30. (입원:61일, 통원:49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정비, 실링 업무 등 수행하였고, 작업중 수작업으로 사포로 연마하고 광택내는 작업 및 실링건이나 붓으로 차량을 도포하는 작업등으로 양측 팔과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팔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