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2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약 39년간 조선소 도장 및 패류·녹 제거 작업(깡깡이)을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16. 6.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깡깡이 작업 및 도장 업무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이루어졌으며, 도장 부위는 크게 바닥·천정·수직(벽면)으로 구분되며 바닥과 협소한 공간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도장은 작업 시간의 절반 이상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무릎이 좌우로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작업이 수행되었고, 하루 8~10시간 근로제공시 400~500분 동안의 신체부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여성이면서 키가 150cm로 체구가 작은 편에 속해 선수 또는 선미로 배의 구조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릎이 부담이 되었다고 함. 또한 도장 작업은 어깨의 반복 운동과 상당한 힘·회전이 들어가는 부담 작업이 필수적으로 롤러, 붓 등을 사용하여 어깨를 외회전하거나 상하로 반복되는 운동을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수행했고, 1일 평균 약 400~500분 정도 도장 작업을 매일 수행했다고 함. 깡깡이 작업은 3kg의 망치로 강판을 두드리면서 어패류나 녹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손목과 어깨의 반복운동과 상당한 힘이 발생되며, 1분에 최소 20회 이상 손목과 어깨의 강한 반동(충격)을 느끼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16. 6. 16. ○○○ 진료기록지 : 원래 오른 무릎이 힘도 없고 불편했었고 다치기도 하고 아파요. TKRA, both recom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6.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1.~2016.06.07.(92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통 어깨부분, 다리의연조직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9.15.~2011.09.22.(2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4.18.(1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6.22.(1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09.15.(1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9.18.(1일) □□□□/ 양족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1.21.(1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04.17.~2015.05.09.(6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16년 6월 21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016년 6월 30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2019년 10월 23일 관절경하 이두장건 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인지되며,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및 요양기간 타당함. 작업력 조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2세 여자로 조선소 선박표면 도장과 선박표면에 붙은 따개비나 녹이 슨 부분을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40년간 수행하였음. 조선소 특성상 좁은 곳에서 쪼그린 자세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칠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많고 3kg의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2016년 총 105회 원발성 양측 무릎관절증, 어깨통증 및 근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진료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자세가 불량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망치질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6. 16.) 기준 만 72세(신장 150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4월 이후 조선소 도장 및 패류·녹 제거 작업(깡깡이)을 약 1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2004.03.02.~2004.11.30. 약 4개월(92일)/ (주)○○○○(일용)/ 도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9.01.01.~2009.01.24. 약 1개월/ □□□□□/ 도장/ 4대보험가입이력
- 2009~2012년 약 11개월/ □□□□□/ 도장/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 2009년 □□□□□외 약 2개월(추정)근무(4,480,000원), 2010년 □□□□□ 약 6개월(추정)근무(11,200,000원), 2011년 □□□□□ 약 2개월(추정)근무(4,900,000원), 2012년 □□□□□ 약 1개월(추정)근무(1,500,000원) 이력 확인되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며, 조선소 도장업무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 신청인 진술 상 소규모 조선소 특성상 임금을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직력은 적으나,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약 39년간 조선소 도장 업무 및 패류·녹 제거 작업(깡깡이)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도장 및 패류·녹 제거 작업(깡깡이)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
- 고소 작업 시에는 어깨 반복 운동과 상당한 힘·회전 자세 1일 3.5시간(40%), 협소한 공간 작업 시에는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부적절한 자세 1일 3.5시간(40%), 바닥 작업 시에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1일 2시간(20%) 발생함.
- 중량물 : 롤러, 붓, 페인트깡통, 빗자루
2) 패류·녹 제거 작업(깡깡이) : 선박 표면에 붙은 따개비나 녹이 슨 부분을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
- 고소 작업 시에는 어깨 반복 운동과 상당한 힘·회전 자세 1일 3.5시간(40%), 협소한 공간 작업 시에는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부적절한 자세 1일 3.5시간(40%), 바닥 작업 시에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1일 2시간(20%) 발생함.
- 중량물 : 망치(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 연락불가, 미회신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깡깡이 작업 및 도장 업무 수행 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어깨의 반복 운동과 상당한 힘·회전이 들어가는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별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4월 이후 조선소 도장 및 패류·녹 제거 작업(깡깡이)을 약 1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무릎과 어깨의 부담작업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