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3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5. 11:00경 집게식 포크레인으로 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하는 작업을 돕던 중 좌측 팔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으며, 한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1. 4. 1.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5.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근무 중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시 폐기물 자루를 취급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2. 13.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21. 1. 6.~2021. 1. 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21. 2. 8.~2021. 3. 24.(7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4. 1. 좌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 4. 26. 좌측 견관절 수술[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일차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 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아파트 청소업무를 4년 7개월 동안 수행함. 수작업이 많으며 어깨거상자세는 적은 편이고, 우측 손잡이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 기준 만 65세 여성(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2020. 7. 9.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아파트 단지 건물 내부 청소 및 분리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수의 건물관리업체 소속으로 2016년부터 약 4년 7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아파트 건물 내부 청소 및 분리수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아파트 공용면적(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계단, 현관, 분리수거대) 청소업무이고, 10층 건물 3동(엘리베이터와 현관은 각 동마다 1개씩)과 분리수거대 1곳을 전담하였음. 주차장 및 외부 공간 청소업무는 별도 인원이 수행함.
2) 작업자세
- 작업의 특성상 작업시간 대부분 양팔과 양손을 사용하는 작업이고, 우세손인 오른손의 사용비율이 높음.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비율상 양손 사용 80%(시간으로 환산하면 4시간 정도), 오른손 15%(시간으로 환산하면 45분 정도), 왼손 5%(시간으로 환산하면 15분 정도)로 확인됨.
- 어깨부위 내전, 외전 및 회전 확인되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됨.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나 정적, 반복자세는 확인되지 않음. 대부분의 업무는 어깨 운동 각도 90도 미만에서 수행하고, 거상작업은 엘리베이터 위쪽, 현관문 위쪽 등의 작업 시에 확인되는데 전체 업무 중 10%미만(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30분 이내)으로 판단되며, 이때 걸레질 등을 할 경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3) 중량물: 작업 시 사용하는 걸레, 빗자루, 밀대 등 일반적인 청소도구는 중량물에 해당하지 않고, 작은 카트에 청소도구 등을 실어서 운반함. 중량물에 해당하는 물통(걸레빨기용, 무게 약 20kg)은 필요시 직접 취급하나 취급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신청인 주장: 분리수거 할 때 자루를 취급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업무는 주 1회(매주 화요일) 수행하였고, 자루 1개가량을 취급하였다고 하며, 끈을 풀어서 바닥에 내리는 것으로 들거나 운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분리수거 관련 업무 돕다가 다쳤다고 하지만 사업장(현장사무소)에 보고된 바 없고, 주변동료들도 인지하지 못해 근거가 부족하며, 오른손으로 작업하는데 왼쪽어깨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미화업무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지병이라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4년 7개월가량 아파트 건물 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등의 청소 업무와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