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4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장에서 냉동오징어 포장하면서 손이 많이 시리고 민어 비늘 치면서 팔이 아팠으며, 갑자기 작년 12월 24일 점심 먹고 30분 일 하는데 손과 팔이 저려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냉동오징어를 포장하는 작업과 민어 비늘을 치는 작업 등에서 팔목의 반복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4. 28.경추통경흉추부, 사지의통증아래팔 / ○○○○ - 2014. 11. 06. 내측상과염 / □□□□□ - 2015. 04. 20.∼2017. 09. 12. 외측상과염 / □□□□□ (11회) - 2016. 05. 20.∼2016. 05. 23. 외측상과염 / ○○○ (3회) - 2016. 05. 24.∼2016. 08. 09. 외측상과염 / ○○○ (2회) - 2016. 11. 14. 외측상과염 / ○○ - 2016. 11. 30.∼2017. 07. 26. 외측상과염 /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31.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Rt 4,5th finger pain - PI 약 8일전부터 손이 저린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팔의 저림과 손의 저림으로 내원한 환자로 우측손의 척추부 저림 및 신경 예민으로 인한 통증의로 인해 2021년 3월 10일 척골 신경 감압술 및 전방 이전술을 시행하였고, 환자분 우측손과 팔저림 호소하여 외래추시를 통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2.31 근전도검사로 척골신경병변 확인됨. 직업력조사 필요함 3)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에서 냉동오징어를 포장하는 작업과 민어 비늘을 치는 작업 등에서 팔목의 반복사용으로 인해 손과 팔이 저려 와서 요양 신청한 것으로 주장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5일간 최종사업장인 ○○○○○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과거력조사결과 직전사업장인 □□□□□에서는 서빙업무여서 비교적 손목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진술함. ○○○○○에서는 보험설계사로 특이한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오징어를 냉동하기 위해 발에 널어놓는 작업, 이후 냉동 창고의 오징어를 떼어내고 포장상자에 담고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작업에서 팔꿈치와 손목의 반복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복성주기는 분당 20-25회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착발작업 / 탈발작업 및 포장작업에서의 우측 팔꿈치 신체부담정도는 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현장조사결과 우측 팔꿈치. 손목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해당 작업의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3세 여성(151cm, 51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에 2020. 11. 3.입사하여 2020. 12. 24.까지 탈발작업 및 포장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7. 6.∼2017. 8. 22. □□□□□ / 홀 서빙 아르바이트 (약 1.5개월) - 2014. 8. 1.∼2014. 10. 2. ㈜◇◇◇◇◇ (약 13일, 일용) - 2011. 5. 4.∼2014. 3. 1. ㈜○○○○○ / 보험설계사 (약 2년 10개월) - 2002. 4. 1.∼2005. 3. 1. ○○○ / 조리원 (약 2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탈발작업 및 포장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착발작업 (4시간-50%) 가) 작업인원: 4명 나) 작업내용: 1차 손질이 완료된 냉동오징어를 오징어를 이물질 등이 있는지 육안검사를 진행하면서 오징어를 냉동하기 위해 발에 넓어놓는 작업. 다) 작업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100~120도이내), 회내전(80도이상), 해외전(60~80도이내)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상) 라) 작업량(일): 냉동오징어(1.2ton/20kg=60상자/4명=15상자/인) 마) 소요시간(1회): 1분 이내 바) 사용하는 공구무게: 발(2.42kg)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발 1개에 오징어 18~20마리(5.1kg) 아) 반복성(분): 15~20회/분 자) 정적자세(분): 없음. 2) 탈발작업 및 포장작업 : 4시간(50%) 가) 작업인원: 4명 나) 작업내용: 착발작업 후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오징어 발을 작업대 위치에 운반해 놓으면 냉동된 오징어를 탈발하고 육안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제품을 포장상자에 담고 포장상자를 칭량하기 위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다) 작업자세: 팔꿈치 굴곡(100~120도), 회내전(60~80도이내), 회외전(60~80도이내)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상) 라) 작업량(일): 냉동오징어(1.2ton/20kg=60상자/4명=15상자/인) 마) 소요시간(1회): 1분 이내 바) 사용하는 공구무게: 발(2.42kg)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발 1개에 오징어 18~20마리(5.1kg), 오징어1Box(9kg) 아) 반복성(분): 20~25회/분 자) 정적자세(분):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 03일 입사하여 2020년 12월24일 퇴사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것도 아니고 노동부하가 많은 작업도 아닌데 저희 회사의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조금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탈발작업 및 포장작업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팔꿈치 굴곡 및 내외회전 등 신체 부담이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아 신체 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