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건의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의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 1. ㈜○○○○○에 입사한 후 펌프, 실린더, 롤러 등을 수리, 복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손목,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0. 9.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약 8년간 목, 어깨, 손목 등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9. 25.
- 양견(우>>>좌), 1년 전부터 통증, 물건 들거나 회전시 통증
- 우측 손, 손바닥 사용할 시 2nd MCP 통증, 모든 손가락이 저림, 3개월 전부터 조조강직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28.~2011. 6. 14. (약 9회) ○○ / 사지의통증, 손
- 2013. 3. 2. ○○ / 사지의통증,손
- 2016. 2. 1. □□□ / 기타척추증,경부, 손목터널증후군
- 2016. 11. 29.~2016. 11. 30. (약 2회) ○○ / 사지의통증,위팔
- 2018. 8. 27.~2018. 10. 2. (약 4회) □□□ / 관절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9. 3. 31. ○○○○ /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5. 22.~2019. 6. 18. (약 5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통,경흉추부
- 2020. 4. 3.~2020. 8. 14. (약 7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 상기 병명 확인하여 2020년 10월 7일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 극상건, 견갑하근 봉합술, 이두건 절단술, 견봉성형술, 우측 손목 터널 이완술 시행하였음.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신경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C3-4, C5-6, C6-7에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이로인한 신경뿌리병증은 뚜렷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련소에서 설비유지보수업무(설치 및 해체)를 하청에서 9년 7개월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및 손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고 근무력을 고려한다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경추부담작업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5.) 기준 만 65세(신장 164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12. 1.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7. 22.까지 약 8년 7개월간 기계설비 수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3.~2011. 12. 31. (약 1년) □□□□ / 기계설비 수리 및 설치
- 2010. 12. (2일) (사업명 생략) 공사(일용 근로)
- 2010. 11. (16일) (사업명 생략) 공사(일용 근로)
- 2010. 9.~2010. 10. (12일) (사업명 생략)(일용 근로)
- 2009. 9. (13일) ○○○○(주) (일용 근로)
- 2009. 6. 20.~2010. 9. 21. (약 1년 3개월) △△△△ / 택시운전
- 2009. 5. (4일) ◇◇◇◇◇ (일용 근로)
- 2009. 4. (14일) ◇◇◇◇◇ (일용 근로)
- 2009. 3. (15일) ◇◇◇◇◇ (일용 근로)
- 2008. 12. (2일) ㈜☆☆ (일용 근로)
- 2008. 12. (7일) ♤♤♤♤ (사업명 생략) (일용 근로)
- 2008. 12. (7일) ㈜☆☆ 흡착제 교체 공사 (일용 근로)
- 2008. 5.~2008. 6. (37일) (사업명 생략) 작업 (일용 근로)
- 2008. 2.~2008. 4. (48일) (사업명 생략) (일용 근로)
- 2007. 12.~2008. 1. (37일) (사업명 생략) (일용 근로)
- 2007. 11. (17일) (사업명 생략) 외 작업 (일용 근로)
- 2007. 10. (12일) (사업명 생략) 공사 (일용 근로)
- 2001. 5. 21.~2007. 11. 20. (약 6년 6개월) △△△△ / 택시 운전
- 1986. 2. 1.~1995. 1. 25. (약 9년) ♡♡♡♡ / 택시 운전
※ 기계설비 수리 및 설치 업무 총 직력은 약 9년 7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기계설비 수리 및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펌프 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수리가 필요한 펌프를 분리할 때 12mm ~ 60mm의 다양한 볼트를 스패너, 쇠망치, 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볼트를 해체하여 펌프를 분리함 (이때 볼트에 녹이 슬어 해체가 어려울 경우, 스패너로 볼트를 잡은 후 쇠망치로 내려쳐 해체하거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접합부를 절단한 뒤 해체함)
- 분리된 펌프(10kg ~ 3T)를 수리장소로 이동(무게가 많이 나갈 때에는 이동기구를 활용) 또는 현장에서 수리함
- 현장에서 수리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바닥에서 펌프를 양팔로 파지하여 다리 힘으로 들어올린 후 차에 실은 후 수리장소에서 다시 내려 수리함
- 수리가 완료되면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작업은 해체의 역순으로 진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웅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양손을 만세하는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스패너, 쇠망치, 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2) 실린더 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실린더를 망치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10mm ~ 36mm의 다양한 볼트를 해체한 후 손목, 어깨 힘으로 분리하여 들어올린 후 수리함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면 차로 수리공장까지 이송하여 수리한 후 다시 현장 가서 복원하는 작업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엎드린 자세, 웅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양손을 만세하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스패너, 쇠망치, 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3) 베어링 교체 작업
가) 작업 내용
- 직경이 3cm ~ 40cm로 다양한 베어링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운동체를 스패너나 육각렌치로 고정시킨 후 쇠망치로 내려쳐 분리한 뒤 새로 교체할 베어링으로 교체함
-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로 구부리거나 바닥에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새로운 베어링으로 교체할 때는 베어링(약 2kg~50kg)을 들어올려 부착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엎드린 자세, 양손을 만세하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불편한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스패너, 망치(중망치), 육각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4) 롤러 및 롤러체인 교체 작업
가) 작업 내용
- 롤러를 교체 시, 2명이 쇠파이프로 롤러체인을 들어올리면 나머지 2명이 롤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작업함
- 롤러체인을 교체할 때에는 쇠망치(중망치)나 수공구를 사용하여 핀을 분리하여 탈착한 뒤 새로 교체할 롤러체인 길이만큼 창고에서 옮겨온 뒤 체인을 연결하여 롤러에 장착시킨 후에 스패너와 쇠망치, 육각렌치 등을 이용하여 볼트로 체인을 고정시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구부린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쇠파이프, 스패너, 망치(중망치), 육각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5) 감속기 유지 및 보수 작업
가) 작업 내용
- 볼트를 해체 및 결합할 때 감속기가 어깨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도구를 볼트에 고정시킨 후 손을 어깨 위로 올려 도구를 파지한 후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잡아당김
- 감속기가 허리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도구를 볼트에 고정시킨 후 허리를 숙여 도구를 파지한 후 팔을 일자로 고정한 상태에서 제품을 실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작업
- 해체나 결합 시 강한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볼트에 스패너를 고정시킨 후 쇠망치를 사용하여 해체, 결합함
- 감속기의 경우 무게가 상당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송하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인블록을 사용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스패너, 망치(중망치), 펜치, 육각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산소절단기, 체인블록, 리어카 등
6) 와이어 교체 작업
가) 작업 내용
- 30T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와이어가 수명을 다하면 스패너 등으로 고정해놓고 쇠망치로 내려쳐 해체함 (이때 망치를 파지한 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 힘껏 아래로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
- 해체된 와이어를 손으로 당겨서 빼낼 때 양손으로 와이어를 교차로 잡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
- 이후 설치할 와이어를 베어링에 걸어놓고 양손으로 와이어를 교차로 잡아당기면서 설치
- 해체된 와이어를 산소절단기로 절단 후 리어카에 실어 트럭에 적재한 후 폐기장으로 이송해 버림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구부린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스패너, 망치(중망치), 펜치, 육각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산소절단기, 체인블록, 리어카 등
7) 펜 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각종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노후가 된 펜을 스패너 등으로 고정해놓고 망치로 내려쳐 해체
- 이물질이 묻은 펜은 망치나 수공구로 때려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후 이물질이 제거된 펜이나 새 펜을 해체된 자리에 스패너로 볼트를 고정시켜 망치로 체결하여 결합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쪼그린 자세, 다구부린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스패너, 망치(중망치), 펜치, 육각렌치, 그라인더, 드라이버, 산소절단기, 체인블록, 리어카 등
8) 작업 빈도
- 펌프 수리 작업 : 매일 여러 건
- 실린더 수리작업, 베어링 교체 작업 : 매일 1건 이상
- 롤러교체 작업, 감속기 수리 및 교체 작업 : 1주에 1회 이상
- 와이어 교체 작업 : 6개월 교체 주기 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업무는 설비 해체 시 보조업무이지만 간헐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로 공구 및 자재 수불을 위한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했으므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한 적이 별로 없어 재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음. 2018년 당사에서 실시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 문진표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다고 했으며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체크한 사실만 있을 뿐 회사 생활 중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어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드릴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의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9년 7개월간 기계 설비 수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손목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팽윤은 인지되나 추간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의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의 팽윤(C6-7)’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