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2. ㈜○○○○ 입사하여 □□□ 건물에서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5. 31. 수거함에 있는 쓰레기가 든 봉투를 꺼내어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지인 □□□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쓰레기가 많아 취급 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년 7월 27일부터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후에 청소의 업무강도가 높아져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5/31 오전 6시경 30㎏정도 물건들다 삐긋한 후 c.c. 생겨 OPD통해 adm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17.~2012.08.24. ○○○ 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8.23. ○, 요통 - 2014.08.25.~2019.09.01. ○○, 요통 - 2014.08.27.~2014.08.2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2.20.~2016.12.2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11.1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후 타병원(△△) 경유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06.04.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 시행예정임.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 질환을 유발할 개인적 소인 및 과거력이 확인됨. 2012년 8월 17일~2017년 11월 14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등으로 상병진료기록 확인됨.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국내외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현 직장의 근무기간 8개월가량으로 상기 지침에 미치지 못함. 유사직종인 전직과 합산할 때, 최대 연속 근무기간이 3년 3개월 수준으로 확인됨. 약 1년2개월 이상 근무의 연속성이 단절(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1일).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58cm/체중 4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6년 10개월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3.01.15.~2013.04.08.(약 3개월) △△△△△(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2013.04.25.(1일) 주식회사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2013.06.24.~2017.01.01.(약3년6개월)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2017.10.30.~2017.10.31.(2일) ○○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2018.03.01.~2020.10.13.(약2년5개월)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2020.10.12.~재해일(약8개월)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사업자등록이력 : ♤♤♤ 1999.01.15.~2010.03.3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자동차 AS센터와 전시장이 있는 3층 건물이고, 신청인은 1층의 AS센터, 전시 센터 등과 3층의 사무실 등을 담당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함 2) 사무실, 센터 내 청소(1일 작업 기준 4시간 30분 내외, 56.25%) - 작업내용: 1층의 AS센터, 전시 센터, 사무실 1곳과 마당, 3층의 사무실 1곳을 담당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장시간 허리를 굽힌 상태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의 쓰레기를 쓸어 담는 작업 - 사용 도구: 빗자루, 쓰레받기 등 3) 화장실 청소(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25%) - 작업 내용: 1층의 공용 화장실, 안쪽 여자 화장실 총2곳, 3층의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각 1곳씩 총2곳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바가지에 물과 세재 등을 받아 소변기, 대변기에 뿌려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를 굽히기 자세와 허리를 굽힌 상태로 물걸레,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세면대, 소변기 등을 청소 - 사용 도구: 물걸레, 분무기 등 4) 오프닝 작업(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6.25%) - 작업 내용: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기 전 다과, 얼음 등을 채워 넣으며 중간 중간 확인 후 채워 넣는 작업 - 작업 자세: 허리를 굽히기, 꺾임 등을 반복하여 다과류 등을 채워 넣는 작업 - 사용 도구: 없음 5) 쓰레기 운반 작업(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12.5%) - 작업 내용: 건물 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모아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자세: 허리를 굽힌 채 운반용 수레(돌돌이)를 이용하여 쓰레기 마대자루를 운반 - 사용 도구: 운반용 수레(돌돌이) 등 - 중량물: 현장 조사당일 총 5개의 마대자루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16.86kg, 1일 총 1개 마대자루 운반, 운반거리 30m정도로 확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사업장 내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를 약 6년간 10개월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상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