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slap 병변/우측 어꺠의 건증/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우측 무릎의 관절증/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무릎의 관절증/우측 팔꿈치 총신전근전 파열/좌측 어깨의 건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7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팔꿈치 총신전근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의 slap 병변, 우측 어꺠의 건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건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6. 10. ○○(주)에 입사하여 2016. 9. 22.까지 약 3년 3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팔과 어깨,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5.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팔과 어깨,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1. 9. 6. (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5. 12. 18.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 2. 20. (1회) ○○○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16. (4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6. 7. 26. (4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10. 20.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4. 22. (4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 3. (5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7. 10. 20.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7. 5. (1회) ◇◇◇ / 오래된 찍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9. 1. 10. (1회) ○○ / 외측상과염 - 2017. 10. 20.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10. 30. (5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12. 10.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 팔꿈치 부위 진료 내역 - 2018. 12. 13. (3회) □□ / 외측상과염 - 2018. 8. 22. (2회) ○ / 팔꿈치의 타박상 - 2020. 5. 14. (3회) ○○ / 외측상과염 - 2020. 5. 28. (3회) □□ / 외측상과염 - 2018. 8. 22. (5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통증(운동통 포함)과 부분운동제한으로 적극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가료 사료되나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96년 6월 이후 파이프 터치업 작업을 했으며, 좁고 협소한 공간을 다니며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와 무릎에 많은 무리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6년 6월 이후 2016년 9월까지, 약 19년 11개월의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량물(4~40kg*2~4회)운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업드린 자세, 어깨 굴곡/외전 반복동작 및 강한 힘의 사용, 우측 팔꿈치 굴곡/회내전 반복동작, 걷기/오르내리기, 무릎꿇기 및 쪼그려앉기 4시간 이상, 협소한 공간을 이동시 무릎 부딪힘 등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팔꿈치, 총신전근전 파열’과 ‘양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및 양측 무릎의 관절증’의 소견이 확인되나, 양측 견관절은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은 2016년 2월 이후, 팔꿈치부위 관련 상병은 2019년 1월 이후, 무릎부위 관련 상병은 2018년 7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어깨부위 신청 상병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어깨 부위를 제외하고 팔꿈치 및 무릎 상병의 경우 선박 도장 작업 종료 후 상당기간 후에 진료내역이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된 상병 ‘우측 팔꿈치, 총신전근전 파열’과 ‘양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및 양측 무릎의 관절증’은 오랜기간 선박 도장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된 것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51세(신장 150cm, 체중 56㎏,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3. 6. 10.에 입사하여 2016. 9. 22.까지 약 3년 3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6. 29.~2008. 1. 1. (총 11년 6개월) ○○ / 도장 업무 - 2008. 1. 1.~2013. 4. 23. (총 5년 4개월) ○○(주) / 도장 업무 - 2013. 6. 20.~2016. 9. 22. (약 3년 3개월) ○○(주) / 도장 업무 - 2018. 10. 25.~2020. 12. 31. (약 2년 2개월) ○○○○ / 고기집 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으로 수행하였던 고기집 보조 업무에서는 신체적 부담요인이 없었다는 신청인 주장이 확인되고, 재해일 이전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페인트, 경화제 등의 작업 도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 어깨굴곡 0~90°, 좌/우 어깨외전 0~30°, 우측 팔꿈치 0~100°,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 작업량 : 경화제 약 2~4통, 페인트 약 2~4통 - 중량물 : 경화제 약 4kg, 페인트 약 20~40kg, 브러쉬 약 0.1kg 2) 준비 작업 - 도장이 필요한 부위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 헤라,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 어깨굴곡 0~120°, 좌/우 어깨외전 0~40°, 우측 팔꿈치 0~80°,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 중량물 : 헤라 약 0.15kg, 사포 약 0.1kg미만 3) 도장 작업 - 연마가 완료된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기 위해 롤러, 붓 등으로 페인트를 묻혀 표면에 바르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 어깨굴곡 0~120°, 좌/우 어깨외전 0~40, 우측 팔꿈치 0~80°,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 중량물 : 경화제 약 4kg, 페인트 약 20~40kg, 브러쉬 약 0.1kg, 롤러 약 0.3~04kg, 붓 약 0.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팔꿈치 총신전근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20년 이상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여 무릎과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slap 병변, 우측 어꺠의 건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건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팔꿈치 총신전근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어깨의 slap 병변, 우측 어꺠의 건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건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