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8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7. 4. ○○○○○에 입사하여 지게차 및 전동차 운전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고, PVC파렛트 및 제지롤 등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15.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PVC파레트, 제지롤, 종이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 전동차 및 지게차 등을 장시간 운전하여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4.~2020. 3. 30.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 2014. 5. 26.~2014. 12. 22. (7회) ○○ / 기타등통증, 요추부 및 척추 협착, 요추부
- 2015. 1. 3.~2019. 9. 26.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수술적치료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7. 2. 시행한 MRI에서 퇴행성 추간판탈출 소견 확인됨
-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업무는 지게차 운반 업무가 주된 업무로 전신진동 및 후방주시로 인한 요추부 비틀림 및 측방굴곡이 있어 상당시간동안 요추부 부담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상기인은 과거 2006년에 요추 동일 부위 (요추 5-천추 1번) 관련하여 산재 신청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해당 상병 이미 존재하여 퇴행성으로 요양 불승인된 바 확인됨
- 해당 상병이 현재 2021년이 2006년에 비해 진단적 악화가 된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와 현 요추 상병의 악화와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 기준 만 44세(신장 163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지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07. 7. 4. 입사하여 약 14년간 전동차 운전 및 pvc 파렛트, 제지롤 운반, 관리감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입사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8. 23.~2004. 9. 30. (약 4년 1개월) □□□□ / 전동차 운전 및 pvc 파렛트 운반
- 2004. 10. 1.~2007. 6. 30. (약 2년 9개월) △△△△ / 전동차 운전 및 pvc 파렛트 운반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00. 8. 23. 사업장 □□□□부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설비가동, pvc파렛트(10kg~20kg)를 전동차나 양손으로 들어올리는 작업)를 하였다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지게차 및 전동차 운전, 제지롤 운반, 현장 관리감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지게차 및 전동차 운전 작업 (1일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서 양 팔을 사용하여 일반포크 지게차, 전동차, 클램프 지게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여 제지롤을 운반하는 작업
- 신체부담: 일반포크 지게차와 전동차를 후진 시에는 허리가 많이 뒤틀리기 때문에 허리부담이 많이 되며 클램프 지게차 운전 시에는 특히 꿀렁거림이 심해 허리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제지롤(2~3ton) 운반 작업 (1일 30분 작업)
- 작업내용: 서서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제지롤을 힘껏 밀어 지게차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
- 신체부담: 온몸에 힘을 주어 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유압기기(무버)가 있으나 고장이 잦아 손으로 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함]
다) 현장 관리감독 (1일 1시간 30분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이동하면서 현장 순회 점검 및 자재 운반, 설비 수리 보조, 이송제품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06. 6. 5. 제4-5간 디스크탈출증, 요추제5-천추제1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 2006. 6. 5.~2006. 12. 1. (약 6개월) 요추부 염좌 (승인)
[*2006. 7. 13. 자문의사협의회 mri상 퇴행성팽륜소견으로 재해경위 인정되어 요추염좌 변경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활동: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전동차 운전 및 pvc 파렛트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 진동 및 후진 시 요추부 비틀림 등으로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신체 부담 작업이 과거 2006년 동일 부위로 산재 신청하였던 상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킨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