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견 충돌증후군/우견 견봉하 점액낭염/우견 이두박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2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견 충돌증후군, 우견 견봉하 점액낭염, 우견 이두박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다수의 축산품 가공 사업장에서 축산물 발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축산품 가공작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06. ○○○ / 기타근염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10.14.~2013.03.03.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03.02.~2013.03.07.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03.15.~2021.03.29.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3.31.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1.04.01.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1.04.03.~2021.04.10.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어깨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촬영한 정밀검사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였음.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3등분 해체 작업(4시간 내외) 및 발골 작업(6시간 내외)에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타 직종의 근무 이력이 없으며, 우측 어깨의 업무강도 수준이 높아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62세(신장 165cm/체중 6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8. 6. 21.부터 재해일까지 축산물 발골 업무 근무경력으로 상용근로 약 7년 6개월 및 일용근로 204일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 2021년 4월 5일~2021년 6월 18일 - 주식회사 ○○○○, 2021년 1월 20일~2021년 2월 6일 - ㈜□□□□, 2020년 8월 27일~2020년 9월 3일, 일용근무 일수 : 3일 - △△△△, 2020년 6월 8일~2020년 7월 20일 - ㈜◇◇◇◇, 2019년 8월 24일 - ☆☆☆☆(○○○○○), 2018년 12월 10일~2019년 2월 1일 - ○○○○○, 2018년 7월 1일~2018년 7월 31일 - 주식회사 ♧♧♧♧, 2017년 12월 20일~2018년 1월 18일 - 주식회사♧♧♧♧(○○), 2017년 1월 17일~2017년 1월 26일, 일용근무 일수 : 8일 - ㈜♧♧♧♧ 외 다수 일용근무, 2016년 2월 3일~2016년 7월 22일, 일용근무 일수 : 55일 - ㈜♧♧♧♧, 주식회사 ♧♧♧♧, 2015년 9월 7일~2015년 12월 28일, 일용근무 일수 : 24일 - 주식회사♧♧♧♧(○○), 2015년 8월 13일~2015년 8월 18일 - ㈜♧♧♧♧♧ 외 다수, 2015년 3월 16일~2015년 6월 10일, 일용근무 일수 : 22일 - ㈜○○○○○, 2013년 5월 1일~2014년 9월 30일 - ♧♧♧♧, 2012년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제출), 일용근무 일수 : 약 29일 - ♧♧, 2011년 6월 10일~2011년 7월 16일 - ♧♧♧♧, 2011년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제출), 일용근무 일수 : 약 10일 - ㈜♧♧♧♧ 외, 2010년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제출), 일용근무 일수 : 약 50일 - 주식회사 ♧♧♧♧, 2009년 11월 11일~2010년 1월 18일 - ♧♧♧♧, 2008년 8월 18일~2008년 11월 18일 - ♧♧♧♧, 2007년 8월 13일~2008년 5월 9일 - ㈜♧♧, 2006년 8월 18일~2007년 6월 26일 - ○○○, □□□, 2006년 5월 9일~2006년 10월 15일, 일용근무 일수 : 약 2일 - ♧♧♧♧(주), 2004년 8월 5일~2005년 8월 11일 - ♧♧, 2004년 7월 1일~2004년 7월 31일 - ♧♧♧♧, 2000년 8월 1일~2000년 11월 30일 - ♧♧♧♧ 주식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귀속 연도 1998년 - ㈜♧♧♧♧, 1998년 12월 9일~1999년 3월 22일 - ㈜○○○○○, 1991년 2월 1일~1992년 5월 8일 - ♧♧♧♧(주), 1990년 12월 19일~1991년 1월 13일 - ♧♧♧(주), 1988년 6월 21일~1990년 10월 31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축산물 발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주로 150kg~200kg 무게의 돼지를 걸어놓은 상태로 3등분을 하고, 3등분 후 떨어진 돼지를 다시 작업대로 올려 발골, 분리 작업을 수행함 - 취급 도구 : 정형 칼, 톱날 등 사용 - 취급 마릿수 : 1일 평균 150kg~200kg의 돼지를 15마리 취급함, 최대 작업 시 28마리 취급,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의 경우 규격돈(80kg~95kg)보다 모돈(150kg~200kg)을 더 많이 취급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3등분 해체 작업 - 작업 내용 : 입고된 모돈을 발골 전 3등분으로 해체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를 반복하여 앞으로 올리는 자세로 모돈을 해체하는 작업,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5°~60°), 외전(40°~65°), 내전(10°~15°), 반복 동작이 발생 - 사용 도구 : 정형 칼, 톱날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 1일 기준 모돈(150kg~200kg)을 평균 15마리 취급 ? 하나의 등분당 최소 20kg, 최대 40kg(현장 조사 시 등분당 21.10kg으로 확인하였음) ?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950kg (현장 조사 시 측정된 값 21.10kg×15마리 3등분, 45조각 = 949.5kg) [해체 중 바닥에 떨어지거나 해체된 고기를 작업대 (높이 87cm로 옮김)] ? 걸려있는 모돈의 길이가 최대 170cm로 평균 140cm~160cm 내에서 작업을 수행함 ? 1마리 작업 시 평균 약 15분 정도 소요 ? 작업시간: 4시간 내외 나) 발골 작업 - 작업 내용 : 3등분 된 모돈을 발골하여 분류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를 반복하여 앞으로 올리는 자세로 모돈을 정형칼로 발골하는 작업,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0°~60°), 신전(20°~30°), 외전(30°~45°), 반복 동작이 발생 - 사용 도구 : 정형 칼, 톱날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 1마리 작업 시 평균 약 30분 정도 소요 ? 작업대 높이 87cm ? 작업시간: 6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견 충돌증후군, 우견 견봉하 점액낭염, 우견 이두박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축산물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