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2번 3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0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2번 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물품 상차, 하차, 정리, 배송, 기계설치 및 철거를 주요 업무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 18일 오전, 기계설치 업무를 위해 기계류 16종 및 물품배송품 64박스(3~75kg)를 위치이동 하던 중 첫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 10. 13. 회사에서 물품박스를 들다가 허리에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27. ○○○, 요통, 경추통
- 2012.08.17. ○○, 신경뿌리병증을통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11.26. ○○○, 요통
- 2016.05.0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5.11.~2016.08.08.(8회) 의료재단○○○○○, 요통
- 2018.07.10.~2019.05.13.(7회) △△, 요통
- 2018.11.12.~2018.11.23.(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0.31. △△, 요통, 경추통
- 2019.10.31. ◇◇◇◇◇, 경부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불안정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10.20.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절제술 요추 2번 3번간 시행 후 가료중인자로 상병부위 반복적인 동작 및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퇴행성 진행 중 외부요인으로 인한 증상악화로 의심이 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9일 시행한 요추부단순사진과 요추부 CT 및 MRI에서 요추2-3번간,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의 추체간격의 감소와 요추2-3번간 좌측에서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됨. 질별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매장에 커피 기계 설치 업무를 약 5년 7개월간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업무 중 대부분에서 3~75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물품입고 및 출고, 택배물품포장, 배송 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A/S 작업 시 굴곡/비틂이 장시간 유지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요추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다만, 상병이 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졻은 요추 추간판 2-3번으로 개인 질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질판위의 추가적인 판단을 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37세(신장 164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8.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통관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1.~2012.4.30. ○○○○○
○○
- 2013.2.1.~2013.11.29. 주식회사△△△△△
- 2014.3.14.~2015.4.7. ◇◇/ 바리스타
- 2015.4.30.~2016.2.1. ○○○○○/ 유통, 물류관리
- 2016.2.1.~2019.2.1. 주식회사♤♤/ 유통, 물류관리
- 2019.2.1.~2020.7.31. ♡♡/ 유통, 물류관리
* 사업자등록이력
- 2019.6.17.~2020.3.30.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유통관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품 입고 및 출고
- 카트 또는 파렛에 물품을 옮겨 적재하여 원하는 장소 또는 위치로 이동하여 운반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하여 사람이 옮겨서 파렛에 적재 후 지게차로 싣는 경우가 많음.
- 중량물(사업장확인서) : 5kg~80kg
- 작업시간 : 2~3시간
2) 머신 설치 및 A/S
- 커피 매장에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커피머신, 온수기, 그라인터, 블랜더, 제빙기, 오븐 등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위치에 설치 및 설비 시공하여, 전기 연결 시공, 수도 연결 시공, 정수 필터 연결 시공하여 머신류(커피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온수기, 블랜더, 정수필터, 오븐기 등)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설비 진행
- 중량물(사업장확인서) : 9kg~100kg
- 작업시간 : 5~6시간
3) 택배물품 포장
- 소비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제품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에어캡, 신문지 등으로 보완하여, 택배 박스 안으로 넣어 스카치테이프로 마무리 포장 후 택배 차량으로 운반 및 상차. 택배 포장은 오전, 오후로 나뉘며 화,목,토가 가장 바쁨.
- 중량물(사업장확인서) : 1kg~40kg
- 작업시간 : 4~5시간
4) 배송
- 물품을 몸으로 들고 이동하여 고객이 원하는 위치 또는 공간, 장소에 적재 및 정리
- 중량물(신청인확인서) : 5kg~30kg
- 작업시간 : 4~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여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2번 3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유통관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무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물품 배송, 설치, 포장 작업등으로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물품 입출고 및 머신설치등의 작업에서 허리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담 작업은 있으나, 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