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 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척추 전방 전위증 5/S1/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1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 척추 전방 전위증 5/S1,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2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조부에서 선목작업을 수행한 자로, 업무자체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고 작업 중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어 2021. 5. 1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목 설치 시 손으로 들고 운반하며 반목을 어깨 위 위치로 들어 올리는 작업, 블록 해체 시 함마를 이용하여 반목을 치는 작업에서 허리에 부담이 갔으며, 마킹 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지게차 운전 시 과도한 페달 조작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1.12. ○○○○/ 요통 요추부 - 2017.11.17. ○○/ 요추의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최근에 일하다가 갑자기 증세 발생, 통증이 매우 심함,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 우측 슬관절의 슬개-대퇴 관절의 연골 손상 확인됨. 그 외 연골손상은 뚜렷하지 않고,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또한 명확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 2021.05.17 엠알에서 요추 3/4,4/5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5/천추1번간 전위증은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9년생 남자. 1984년 9월부터 조선소에서 선목 설치(40%) 및 지게차 운전(60%)을 수행했음. -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연장시간 1주 평균 3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2회, 1일 평균 8시간.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선목작업은 바닥에 놓인 선목(18kg)을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들어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이라고 함. 하루 20회 가량 한다고 함.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61세(신장 167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9. 24.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까지 선목 설치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약 36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1984.09.24.~2001.01.14.(약 16년 4개월) 탑재부, 기능사원, 선목 - 2001.01.15.~2020.12.31.(약 19년 11개월) 외업운영부, 기능사원, 선목/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목 설치 및 지게차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공정 과정 - 도면출력 및 숙지 → 선목류 재료 제작 및 이동 → 작업 장소확보 및 장애물 이동 → 위치마킹 → 선목류 배치 → 레벨조정 2) 세부 작업내용 가) 선목 작업 (작업수행 기간 1984.9.24.~2020.12.31.) ① 작업내용 : 블록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블록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위해 블록 하부에 반목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놓인 반목(18kg 이상)을 들어 올려 반목을 밀어 정위치 시킨 후 함마질을 하여 고정/해체하며, 조정관 피스 설치 시 스크류 잭을 돌리는 작업 수행 ② 작업 설비 및 도구 : 함마 5kg, 반목 18~53kg, 레벨기 2kg, 철구조물 20kg, 스크류잭 80kg, 조정관 파이프 20kg, 철판라이너 5kg, 서포트 타워 2~15톤 ③ 작업자세 : 바닥에 놓인 반목을 선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서 무릎을 굽히고 작업대위에 어깨 및 머리위로 올리는 자세, 선 상태에서 허리를 옆으로 비틀고 함마를 손에 들고 치는 자세, 레벨 작업 시 반목을 손으로 미는 자세, 쪼그려 앉아서 마킹하는 자세 ④ 작업빈도 : 1일 20모듈, 1회 작업 시 소요시간 약2시간 ※ 모듈 : 단위 블럭 2개를 하나로 붙이는 작업 나) 지게차 운전(수행기간 2001.1.15.~2020.12.31.) ① 선목 작업하며 작업도구 중량물 이동하는데 지게차 운전 병행함 ② 작업자세 : 앞,뒤, 좌,우를 주시하며 운전대를 잡고 운전 ③ 작업빈도 : 일 업무 비중 선목작업 40%, 지게차 운전 60%, 일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6.03.2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부 좌상 - 요양기간 : 1996.03.20.~1996.09.03. 나) 재해일자 : 2019.07.16. - 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 장해 11급 05호 판정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4. 9. 24.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일까지 선목 설치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약 36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허리, 무릎)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 전방 전위증 5/S1’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