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기타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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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434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기타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5.18. ○○(주)○○○○○ 법인 출장 중 2021.6.2. 부서원의 50%가 확진을 받아 격리 생활 중 증상 악화되어 2021.6.15. 확진 판정 받았으나, 상태가 더욱 심해서 2021.6.25.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여 2021.6.26.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출장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hospitals 진료기록
- (2021.06.15.) Reg date 2021.06.14., SARS CoV-2 Real time PCR Positive
2) ○○○○ 의무기록
- (2021.6.26.) 혈액, 일반화학, 뇨검사 등 임상검사 실시
나. 의학적소견
1) 주치의 소견
- 상황 증상 호전되고, 특이 증상 없어 격리 해제 후 corona로 인한 섬유화 진행가능성 있어 f/u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2021.06.26.부터 2021.07.09.까지 요양기간 타당함. 퇴원 후 7일간 격리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6.14.)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주)□□ 소속으로 금형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해외출장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목적: ○○기술지원(프레스금형, 검사)
- 출장지: ○○○○○ 공장
- 출장기간: 2021.5.18.~7.17.
- 내용: (사업명 생략) 대응지원
나. 감염경로 등
1) 에어앰뷸런스 코로나 19확진자 ○○○○ 역학조사 결과보고(○○○○○검역소)
가) 확진자 발생 개요
- (기본정보) ○○○○○ ○○ 및 협력사 총 18명 기확진 및 확진환자로 에어앰뷸런스 통해 입국
- (체류력) ○○○○○ (~2021.6.25.)
나)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인적사항) 61년생 한국 국적자 (남, ○○○○○)
- (증상 및 확진정보) ① 6.11. 기침, 가래증상 발현, ② 6.15.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 ③ 6.25. ○○○○ 입국 및 확진환자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후 양성확인, ④ 6.26. ○○○○치료센터 이송
2)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확진환자
가) 직업정보: ○○
나) 최초증상: 기침, 가래 (6/11~ )
다) 검사일자: 2021.6.14.→6.15. 확진
라) 해외방문 체류국가: ○○○○○
마) 검사경위: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기타바이러스 폐렴’은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15.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 현지 업무 수행 중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