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기타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5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기타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법인 출장 중 2021년 6월 14일 확진 판정되어 자가 격리하였으나 몸 상태가 악화되어 6월 25일 전세기편으로 한국으로 긴급 후송되어 6월 26일 ○○○○에 입원 치료한 후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출장) 중 발병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2021.6.16. 코로나검사 후 양성 판정 받고,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를 위해 2021.6.26. ○○○○○에 입원함. 나.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2021.06.26.부터 2021.07.09.까지 요양기간 타당함. 퇴원 후 7일간 격리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감염경로 조사(사업장) - 5월 18일 업무 차 출장 가서 현지인들과 업무 수행함. - 6월 2일 경 현지인 코로나19 확진 이후 부서원의 약 50%가 확진 판정받음. - 6월 7일 출장자 전원 PCR 검사하였으나 당시 재해자는 음성판정 받음. - 이후 격리생활 하던 중 증상 악화되어 6/14 코로나 검사 후 6/15 확진 판정받음. - 코로나 확인이후 호텔에서 격리 생활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6/25일 전세기를 통해 ○○○○으로 입국하여 6/26일 ○○○○에 입원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나. ○○○○검역소(감염경로 등 조사 내용)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1.06.15. 현지에서 코로나 19 양성판정 - 인지경로 : 2021.06.25. 전세기로 ○○○○ 입국(○○○○○ □□□□) 및 2021.06.26. ○○○○ 입원 치료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경위,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2021. 5. 18.부터 ○○○○○ ○○에 출장 가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현지동료와 접촉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적인 감염경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