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6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목의장, 철의장 작업을 32년간 하면서 목 분진, 용접 흄 등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호소해오다 2020. 11. 10.‘만성 폐쇄성 폐질환’진단 받고 2020. 11. 1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32년간 근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상병 또는 기초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8. ~ 2012. 4. 13. 5회 ○○ : 상세불명의폐렴 - 2011. 2. 7. ~ 2013. 7. 22. 9회 ○○ : 기타자발성기흉 - 2012. 7. 9. ~ 2014. 7. 7. 25회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3. 7. 15. ~ 9. 12. 3회 ○○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6. 5. 3. ~ 2020. 7. 28. 27회 ○○ : 기타폐호산구증가 - 2019. 4. 9. ~ 2020. 6. 17. 7회 ○○ : 상세불명의흉통 2)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0. 23. 수검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결핵으로 손상된 폐(양하) 주기적 흉부방사선 검사 요함(2017년과 비교해 큰 차이없음) - 2020. 7. 21. 수검 : 의심질환(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 비활동성 폐결핵은 임상적으로 의미없는 소견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청진 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FEV1=1.17(35%), FEV1/FVC=64% 2) 심의의료기관 특별진찰 결과 - 상기환자 호흡 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됩니다. 특진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78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부분 4대보험에서, 일정부분 진술로 선박 수리를 하면서 용접,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이 조사되어 있음. 철의장 작업을 하였다고 조사되었는데, 조립/용접/사상 작업이 있으므로 목분진, 철분진, 용접 흄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됨. ○○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56%, 일초량 43%로 보상기준 COPD에 합당함. 장기간의 분진 노출과 COPD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66세의 남성으로, ㈜○○ 소속 근로자로 2003. 4. 1.부터 2011. 1. 31.까지 선박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주) 1978. 11. 22. ~ 1998. 4. 15. 선박 수리, 석공, 근무시간 9시간, - ㈜○○ □□□ 1998. 4. 16. ~ 2003. 3. 31. 선박 수리, 석공, 근무시간 8시간 나. 작업환경 등 - 작업환경 : 목분진, 용접 흄 등에 노출 - 보호장구 착용여부 : 작업 당시 보호구(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환기시설 휴무 : 환기되지 않는 선실 내부에서 작업 - 작업환경측정 : 자료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 - 흡연력 : 없음 - 기초질환 : 고혈압 - 가족력 : 없음 1) 산재(불)승인 이력 - 2011. 2. 1. 재해,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0급 7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COPD’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수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철의장 작업을 하면서 용접, 사상, 조립 중에 용접 흄, 철분진, 목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