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 60L 용량의 업소용 스텐물통의 밑받침대를 분리하여 작업 테이블에 올린 상태로 양동이에 물을 받아 옮겨 붓던 중 물통이 크고 높아 의자에 올라가 양동이를 들어 물을 붓기 위해 허리 숙여서 드는 순간 허리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7.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대 약 73cm 높이 위에 놓인 60L 용량의 물통에 물을 붓는 과정 중 의자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허리를 굽히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우측 엉치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2021. 6. 7.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 및 MRI 검사에서 진단명 되었으며, 향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통증 도수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증상 지속시 신경성형술 고려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정상소견으로 사료됨. 신청 상병 외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우측방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임.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일식 회전초밥집에서 식당 오픈 준비 작업 중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드는 동작과정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양신청 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6년 7월 이후 약 4년 7개월간 카운터 업무와 홀서빙 업무를 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과거 직업력에서 사무직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해당업무에서는 특이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2021. 6. 7. □□ 요추부 MRI 및 금일 본원 요추부 영상 소견상 L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나 나이 등 고려 시 정상범위의 aging process로 보아도 무관하리라 사료됨. 일반적으로 20세 이후 추간판 퇴행이 개개인 차이는 있으나 진행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주로 선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며, 식자재 입고 시 운반작업은 주방담당인력에 의해 이뤄져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함. 업무비중은 카운터 업무 (20%) : 홀서빙업무 (80%) 였다고 함. 음식물은 회전초밥 레일에 자동적으로 올려져 나오는 형태로 홀담당이 조리된 음식물을 테이블로 옮기는 작업은 없으며, 손님들이 먹고 남긴 접시를 모아서 옮기는 작업이 주된 신체부담작업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장방문조사에서 손님 식사 후 남은 그릇을 모아 치우는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정도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업무전반에 결쳐 장시간 지속적인 허리 굽힘 등의 자세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았고, 순간적이고 간헐적인 허리 굽힘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상황인 물통 물붓기 작업은 하루 1회 이뤄지는 단시간 업무로 파악됨.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허리부담정도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39세 여성(신장 160cm/체중 57㎏/왼손잡이)으로, 일식 음식점인 ○○○○ ○○에서 2016년 7월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4년 7개월간 식대 계산,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으로 ㈜○○, ○○○○(주)에서 2000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간 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홀 오픈 작업, 서빙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홀 오픈준비 작업(1일 2.1~3.15시간, 작업비중 20~30%) 가) 작업내용 :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응대를 하거나 청소하기, 재료 채워넣기,물통 물 받기, 야채담기, 그릇정리, 테이블 정리 ,행주 빨기, 의자정리 등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무리한 힘. 다) 작업량 : 코로나 이전 손님 수는 평일 140~150명, 주말 250~300명이었고 코로나 이후 손님 수는 평일 30~40명, 주말 80명임.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행주, 진공청소기, 의자 20개, 빗자루, 쓰레받이 마) 작업빈도(횟수) : 물통 물 붓기 1회/일(물 부족 시 보충함) 바) 계단높이 및 개수 : 20cm, 7개 사) 행주 세척 : 싱크대 높이 88cm, 깊이 23cm, 허리와 이격거리 50cm 2) 운반 및 서빙(1일 7.35~8.4시간, 작업 비중 70~80%) 가) 작업내용 : 손님이 들어오면 셋팅을 하거나, 음식리필 하기, 손님 식사 후 그릇을 치우거나, 옮기거나, 그릇을 정리하거나, 서빙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무리한 힘 다) 작업량 : 코로나 발생이전은 평일 140~150, 주말 250~300명, 코로나 발생이후는 평일 30~40, 주말 80명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그릇 2.3~11kg이며 평균무게 5~6kg(1~3인 기준), 11kg(4~6인 기준) 마) 작업빈도(횟수) 및 중량 (1) 코로나19 이전 작업량 - 평일(140~150명 기준)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3인 이하 5~6kg(43%)이하 →10~13회(중량 : 50~78kg)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4인~6인 이하 11kg(57%) →7~8회/일(중량 : 77~88kg) - 주말(250~300명 기준)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3인 이하 5~6kg(43%)이하 →18~26회(중량 : 90~156kg)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4인~6인 이하 11kg(57%) →10~12회/일(중량 : 110~132kg) (2) 코로나19 이후 작업량 - 평일(30~40명 기준)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3인 이하 무게 5~6kg(43%)이하 →5회 이내(25~30kg)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4인~6인 이하 무게 11kg(57%) →2~3회(22~33kg) - 주말(80명 기준)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3인 이하 5~6kg(43%)이하 →10회 이내(50~60kg) - 식사 후 그릇 옮기기 4인~6인 이하 11kg(57%) →8~11회/일(88~121kg) (3) 그릇 정리하기 - 35~72kg(5~9kg x 7~8회) (4) 누적 들기 횟수 - 코로나 이전 평일 : 5~10kg 이하 17~21회, 11kg 14~16회 - 코로나 이전 주말 : 5~10kg 이하 25~34회, 11kg 10~12회 - 코로나 이후 평일 : 5~10kg 이하 13~16회, 11kg 2~3회 - 코로나 이후 주말 : 5~10kg 이하 17~18회, 11kg 8~11회 (5) 누적 중량무게 - 코로나 이전 평일 : 162~238kg(5~6kg x 10~13회+ 5~9kg x 7~8회+11kg x 7~8회) - 코로나 이전 주말 : 235~409kg(5~6kg x 18~26회+ 5~9kg x 7~8회+11kg x 10~12회) - 코로나 이후 평일 : 82~135kg(5~10kg x 5회 + 5~9kg x 7~8회+11kg 2~3회) - 코로나 이후 주말 : 173~253kg(5~10kg x 10회 + 5~9kg x 7~8회+11kg x 8~11회) (6) 계단높이 및 개수 : 20cm, 7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약 4년 7개월가량 홀서빙, 카운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식기류를 정리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누적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