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8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7. 4. ○○(주)○○에 입사해 2019. 12. 31.퇴직 시까지 34년 6개월 동안 엔진 및 엔진부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왼손잡이로 왼쪽 어깨에 부담이 더욱 컸으며, 2008년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 생산되면서 어깨 부담이 커졌고,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병원 내원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었고, 퇴직 전과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4년 6개월 동안 엔진 및 관련 부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16.∼2016. 04. 07. 회전근개증후군,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 □□□□ (3회)
- 2016. 03. 23. 관절통, 어깨부분 / ○○○ (1회)
- 2016. 09. 10. 견갑대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회)
- 2018. 12. 06.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 29. ○○○ Chart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shoulder pain. 최근 통증 악화. resting pain. night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한 자로 향후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년부터 약 34년 6개월간 엔진 세척 및 분해조립 작업을 수행함. 크랭크 세척작업 시 하중물 취급,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어깨 들림 및 외전이 발생하며, 엔진분해 조립시 진동공구 사용, 어깨부하가 걸리는 동작 등이 발생함. 최근의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9세 남성(161cm, 62kg, 왼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에 1985. 7. 4.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약 34년 6개월간 엔진조립검사 및 엔진부품측정시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엔진조립검사 및 엔진부품측정시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정도 검사
가) 작업내용
- 엔진 부품을 설비(가압린싱기)에 투입 후 세척건으로 부품을 세척하고, 설비 하부 트레이에 이물질이 포집되면 트레이를 꺼내서 건조 후 현미경으로 검사함.
- 부품을 설비에 투입 시 실린더블록(44.7kg) 등 고중량물은 호이스트를 이용함.
- 세척건으로 부품 세척 시 크랭크샤프트(21kg, 원통형 모양)의 경우 구석구석 검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작업함.
나) 작업 자세
- 서서 허리를 비트는 자세, 서서 팔을 드는 자세, 서서 팔을 뻗은 상태로 중량물을 드는 자세
다) 취급 중량물
- 실린더블록(44.7kg), 실린더헤드(17kg), 크랭크샤프트(21kg), 커넥팅로드(3kg)
라) 작업량
- 1주일간 약 2일(세척 등 중량물 취급 1일, 현미경검사 1일)
마)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가공라인에서 생산된 엔진부품을 선별해 대차에 실어 검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부품 중 실린더블록(44.7kg)을 제외한 다른 부품들은 손으로 들어 대차에 실어야 하며, 대차(15kg) 포함 전체 무게는 약 100kg, 이를 밀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50~100m임.
- 세척건 사용 시 어깨의 들림이 발생함. 부품 윗부분 세척 시에는 약 100~110도, 옆부분 세척 시에는 약 90도 가량 어깨가 들리는 자세가 발생함. 또한 세척건 사용 시 정밀한 세척을 위해 부품을 돌려가면서 작업해야함. 실린더블록은 트롤리에 끼워서 돌리므로 직접적으로 중량취급을 하지는 않으나 트롤리의 핸들(원형)을 360도 돌려야 하므로 어깨 회전이 발생함. 실린더블록 외 다른 부품들은 직접 손으로 돌려가며 작업하므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17~21kg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검사를 마친 후 부품을 다시 라인으로 출고할 때 대차에 실어 나르는 작업이 반복됨.
2) 분해조립 검사
가) 작업내용
- 조립된 엔진을 트롤리에 장착해 돌려가면서 외관 및 누설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분해, 재조립하면서 토크를 체결함.
나)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 팔을 들고 어깨를 회전하는 자세
다) 취급 중량물
- (기타 개인정보 생략)(250kg), 토크렌치, 임팩트 등
라) 작업량
- 2주일간 약 1회(분해 2일, 조립 3일), 엔진((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준) 1개당 볼트 및 토크 개수 476개
마)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조립라인에서 생산된 엔진을 선별해 대차에 실어 검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대차(20kg) 포함 전체 무게는 약 270kg, 이를 밀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50~100m임.
- 외관 및 누설검사 과정에서 트롤리 핸들(원형)을 돌릴 때 어깨 회전이 발생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준 볼트가 약 500여개 사용됨. 임팩트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하고, 엔진 특성상 볼트가 매우 강하게 잠겨 있어 순간적으로 팔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 토크렌치 사용 시 볼트별로 토크 강도가 다 달라 다양한 크기(20cm~1m)의 토크렌치를 사용하며, 어깨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동시에 강한 힘이 들어감.
- 검사를 마친 후 엔진을 다시 라인으로 출고할 때 대차에 실어 나르는 작업이 반복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9. 11. 08.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로 약 4개월간 휴직함. 사업장에서는 동 사고로 어깨, 무릎. 허리 부위 등에 부상당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어깨 부위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소속 사업장에서 엔진 및 엔진 부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나 어깨 들림이 발생하고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힘을 주는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 빈도나 부담 작업 시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 확인되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