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39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78년부터 용접공으로 종사하며 팔이 벌어지거나 비틀리는 자세, 협소한 작업 공간에 들어가며 어깨나 팔을 부딪히는 등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6. 29.
- Lt shoulder, LOM+++, 목디스크 진단받았음
- 당시 탱크 작업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다쳤다고 함-환자진술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2.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2. 6. 22.~2013. 3. 22. (약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2. 3.~2014. 2. 5. (약 3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7. 3. 2.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2020년 6월 30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건성형)을 시행하였으며 물리치료 및 보존 치료와 안정가료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어깨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의 용접작업은 좌측 어깨의 부담 자세가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9.) 기준 만 62세(신장 168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서 2020. 6. 18.부터 2020. 6. 26. 까지 8일간 일용직으로 용접 업무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0. 1.~2019. 9. 30. (약 1년) ○○○○○(주) / 용접
- 2017. 11. 6.~2018. 8. 23. (약 10개월) ○○○○○(주) ♧♧지점 / 용접
- 2011. 1. 1.~2011. 12. 31. (약 1년) ㈜○○○○○ / 용접
- 2006. 10. 1.~2010. 10. 31. (약 4년 1개월) △△△△ / 용접
- 2004. 3. 4.~2004. 8. 26. (약 5개월) ◇◇◇◇◇(주) / 용접
- 1999. 9. 15.~1999. 10. 24. (약 1개월) ◇◇◇◇◇(주) / 용접
- 1990년 ○○○○○ / 용접
- 1988년 ○○ / 용접
- 1983년 ♤♤♤♤(주) / 용접
<일용 근로 내역>
- 2005년~2020. 4. 27. (약 1,710일) ㈜♡♡♡♡ 외 다수 사업장 / 용접
※ 신청인은 1972년부터 여러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용접 업무 총 직력은 일용근무 일수 1,710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 연수 약 7년 5개월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 및 작업 준비,정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 내용
- 용접 장비를 이용하여 탱크, 배관 용접
- 티크, 쇼트아크 용접을 주로 수행하며 CO2 용접도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의 굴곡(30°~50°, 최대 75°~80°), 외전(20°~30°) 상태로 용접봉과 용접 마스크를 들고 용접 작업을 수행
- 신청인은 작업은 우세손인 우측 팔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좌측 팔로 용접 마스크를 들고 작업을 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좌측 팔을 바닥, 모재에 짚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병 부위인 좌측 팔이 벌어지거나 비틀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 마스크(500g), 용접봉, 용접 토치
라) 작업 시간
- 1일 7시간 내외
2) 작업 준비 및 정리
가) 작업 내용
- 용접기, 용접 와이어를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의 굴곡(10°~15°), 외전(20° 내외) 상태로 작업을 위해 용접 장비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며 용접 와이어(15kg)는 어깨로 운반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기(15kg), 용접 와이어(15kg)
- 중량물 취급 : (용접기 + 용접 와이어) × 2회 운반 = 60kg
※ 작업 상황에 따라 장소 이동횟수가 달라지므로 중량물 취급 무게도 달라짐
라) 작업 시간
- 1일 1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20. 6. 24. 업무상 사고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2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5년(일용 근로 1,710일, 일용 근로 제외 근무 연수 7년 5개월)이며,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