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0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2. 9. 1. 입사하여 용접 및 제관업무, 변압기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30. ~ 2019. 12. 31.(6회) 회전근개증후군, ○○
- 2019. 10. 24.(1회) 관절통,어깨부분, □□□
- 2020. 8. 7. ~ 2020. 8. 19.(2회) 회전근개증후군, ○○
- 2020. 8. 7. ~ 2020. 10. 15.(7회) 회전근개증후군, △△
- 2021. 2. 4. ~ 202. 2. 6.(2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2021. 2. 5.(1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1.03.1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변압기 제조사업장에서 용접업무 등을 29년 7개월, 최근 변압기 조립업무 약 8년 11개월 동안 수행함. 양팔을 이용한 작업, 어깨거상 자세, 중량물취급, 진동공구 사용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69cm/체중 6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주)○○에 1982.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8년 6개월간 용접 및 제관업무, 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제관업무: 1982. 9. 1. ~ 2012. 3. 20.(약 8년 11개월)
- 기계용접이나 자동화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수행하였고, 통상 제관 업무시에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
2) 변압기 조립업무: 2012. 3. 21. ~ 2021. 2. 16.(약 29년 7월)
- 작업내용: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변압기 본체 및 탱크카바 조립 후 주유(배유)하는 업무이고, 조립작업은 작업하는 기계에 따라 세부업무를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작업자세나 사용하는 공구가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므로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작업력을 조사. 조립작업이 70%정도(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시간), 주유/배유작업이 30% 정도(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3시간)에 해당함
- 작업자세 1(조립업무): 업무의 대부분 양손과 양팔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팩트(진동공구)나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팅(볼트조립)하거나 임팩트 사용이 힘든 곳은 오함마로 타격하여 볼팅함. 신청인의 우세손이 오른손임을 감안하면 주로 오른쪽 팔은 진동공구 사용의 영향을 받고, 왼쪽팔은 중량물인 부품 취급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어깨 위치에 따른 업무비율은 거상작업 30%(약 2시간 45분), 아래작업 40%(약 3시간 30분), 중간작업 30%(2시간 45분) 정도에 해당하고 내전, 외전 및 회전상태 확인됨. 정적자세나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않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및 협소구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자세 2(주유/배유업무): 업무의 대부분 양손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유 호스를 끌어서 밸브에 연결하고 주유 완료 후에 호스를 되감는 업무임. 다만, 주유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약 1시간 소요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 해당함. 거상작업 없고 대부분 팔의 위치가 허리높이 아래에 해당하지만 호스를 감을 때 왼쪽어깨가 90도 이상에서 호스를 눌러주는 자세 확인됨. 두손으로 호스를 당기는 자세 확인되고, 정적자세나 반복동작은 없음.
- 중량물 취급: 조립업무 대부분 공구를 사용하는데 임팩트 5.3kg, 오함마 4.3kg이고, 진동 있음. 그 외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등은 1kg미만이며, 중공업의 특성상 주로 취급하는 볼트와 너트 자체가 중량물에 해당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용접, 제관업무 및 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어깨 거상 및 외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