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관절염(대퇴부 , 하퇴부 , 대퇴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2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대퇴부, 하퇴부, 대퇴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약 20년 이상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 부위 통증이 누적되자 2021. 1.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작업 업무의 전부가 양측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양측 무릎 관절의 힘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1일 126층의 긴 경사진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는 작업행위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26.~2020. 8. 1. (4회) ○○○○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9. 8. 27.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4. 4.~2018. 5. 4. (2회) 의료법인 □□□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3. 3. 2. (1회) ○○ / 기타근통,골반부분 및 대퇴 - 2012. 4. 7.~2017. 12. 21. (5회) □□□ /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골반부분 및 대퇴, 폐경후 골다골증,골반부분 및 대퇴 등 - 2012. 3. 22.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1. 12. 16.~2020. 9. 16. (4회) ◇◇◇◇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과,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 신청인의 2021. 1. 8.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Lt knee pain, outside x-ray?knee OA varus knee Lt>Rt, outside it knee MRI?tear&deg of M.M(Post H), chondromalacia in medical femural condyle, foreign body in infra patella, 88kg, #Lt knee C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1. 8. 본원 내워하여 상기 증상으로 2021. 1. 12. 내시경하 손상 연골 제거 및 천공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작업력 조사 요할 것으로 판단됨. - MRI 및 관절내시경 상 신청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6년생 여자.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약 11개월가량 도장업무를 수행함. 고정주간근무 주 6일이며 주 평균 48시간 근무함 신청인은 1997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약 20년 1개월가량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눅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는 청소 작업은 양쪽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걸어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함. 신체부담요인조사 무릎/ 발목 부위의 자세 및 동작/힘/반복성 평가 결과 7점(최대 7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4.) 기준 만 54세(신장 170cm, 체중 68㎏,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2019. 9. 17. 입사하여 약 11개월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9. 17.~2020. 9. 1. ○○ / 도장업무 (약 11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5. 1.~2019. 5. 21. ○○○○○센터 / 요양보호사 (약 1개월) - 1997. 3. 31.~2019. 8. 28. ○○ 외 / 도장 업무 (약 20년 1개월) - 1995. 10. 30.~1996. 12. 31. ○○(주) / 낚시대 공장 업무 (약 1년 2개월) - 1988. 1. 1.~1993. 10. 1. □□□□(주) 외 / 신발 공장 업무 (약 4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청소작업 - 작업내용: 녹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양측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철판 바닥을 닦음, 하루 1000걸음 이상 계단 오르내리고 2~4km 정도 걷는 작업 발생, 쪼그려 앉은 상태로 1분 이상 정적자세 발생하며 작업 시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짐,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 수행 - 작업도구: 손빗자루, 소지 붓, 헤라, 돼지칼, 페파 - 업무비중: 4시간, 44% 2) 도장작업 - 작업내용: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 - 작업자세: 양측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걸어가면서 도장 작업, 양측 무릎을 엉거주춤한 기마자세를 한 채 앞·뒤로 나아가며 도장 작업, 협소한 공간 청소 작업 시 양측 팔을 이용하여 천장 및 벽면에 도장 작업,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 발생, 정지자세와 반복 동작 발생,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발생 - 작업도구: 로라, 개인용 붓 - 업무비중: 3시간 20분, 38% 3) 이동(계단)작업 - 작업내용: 1일 동안 약 126층 (1일 7회*9층*왕복)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동작업 수행 - 작업자세: 5kg 이상의 물체를 들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림, 걷는 작업이 4km이상 발생하며 반복동작 수행 - 작업도구: 페인트통(5kg), 작업도구(로라, 개인용 붓) - 업무비중: 1시간 40분, 18%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대퇴부, 하퇴부, 대퇴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년 이상 도장작업 수행한 분으로 업무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등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