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손상 열상/우측 견관절 상와순의 손상(type2)/우측 견관절 동결견/우측 충돌증후군(견봉하 및 오구돌기하)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3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손상 열상, 우측 견관절 상와순의 손상(type2), 우측 충돌증후군(견봉하 및 오구돌기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21. 엔진 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약 12년 9개월 동안 선박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0월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선박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진동공구 사용,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어깨부분 치료이력은 있으나 좌측으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4.14.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오구돌기 성형술, 2021.07.16. 관절경하 상순전후방 병변 봉합술 시행 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선박엔진 제조업체에서 조립작업을 약 12년 9개월동안 수행함. 양측 어깨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사용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37세(신장 174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8. 5. 21. 선박엔진 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약 12년 9개월 동안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대조립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선박엔진 조립업무로서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볼트 타이팅, MAIN BEARING CAP 분해, B/P LEVEL체크 및 SHIM 조정, CON-ROD 고박, STAY BOLT 조립, CRANK SHAP2PAET JOIN & CHAIN WHEEL 조립, PASTON ROD 조립 및 STUFFING BOX TIGHTENING & GRAND BOX WIRING 작업, THRUST BRG, PIPE 조립작업이고, 쉽게 정리하면 조립작업을 위해 받침대에 올리는 작업부터 탑재하여 구간별로 조립한 후 시운전 후에 분해하여 출하하기 전 고박시키는 작업까지를 의미함. 주로 3~4명이 한 조로 구성되지만 중량물 이동 등은 공동으로 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작업은 개별 작업 수행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중조립 작업을 7년 7개월 수행한 후 2016년부터 대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전반적인 작업자세와 사용하는 공구는 크게 다르지 않음 2) 작업자세 - 업무의 대부분 양팔과 양손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종류의 임팩트(진동공구)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체결(볼트조립)하거나 임팩트 사용이 힘든 곳은 오함마로 타격하여 체결함. 중공업의 특성상 큰 임팩트 등은 두 팔을 같이 사용하고, 협소한 작업공간이라 부재를 인력으로 취급할 때 주로 왼손으로 들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세손은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어깨 위치에 따른 업무비율은 거상작업 30%(약 2시간 반), 아래작업 40%(약 3시간), 중간작업 30%(2시간 반) 정도에 해당하고 내전, 외전 및 회전 확인됨. 협소구간 확인되고(60%정도) 접촉압박 확인됨.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및 정적, 반복동작에는 해당하지 않음. - 구조물을 발판삼아 작업하는 경우 바닥이 불안정하여 신체 부담이 커지고, 시운전을 위하여 엔진을 가동하면 전체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중량물 - 작업시간의 대부분 사용하는 공구는 임팩트(여러 종류) 6~20kg, 오함마 4.3kg이고, 진동 있음. 그 외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등은 1kg미만이며, 중공업의 특성상 주로 취급하는 부재 자체가 중량물에 해당함.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당기는 자세 있음.(비율은 중량물 취급 중 10%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손상 열상, 우측 견관절 상와순의 손상(type2), 우측 충돌증후군(견봉하 및 오구돌기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선박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전동공구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손상 열상, 우측 견관절 상와순의 손상(type2), 우측 충돌증후군(견봉하 및 오구돌기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