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4-5번/척추협착 , 요추5번-천추1번/추간판장애 , 요추4-5번/추간판장애 , 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가열부 반장으로 재직해오다 몇 년 전부터 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작업하였고, 사원 시절부터 허리가 아팠지만 계속 참고 작업을 하였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져서 퇴사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열작업시 가열로에서 하카(10kg)을 이용하여 15kg의 가열이 완료된 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13~2014-11-14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4-11-17 □□□□,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4-11-25~2014-12-09 ○○○○, 요추 염좌 및 긴장 - 2014-12-10~2015-05-26 □□□□,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5-05-27~2015-06-01 ○○○○, 요추 염좌 및 긴장 - 2015-09-17~2015-10-2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요통, 흉요추부 - 2018-01-13 △△△△, 요통, 요추부 - 2019-05-02~2019-06-15 ○○○○, 좌골신경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9-05-10~2019-10-25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06-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9-10-19~2019-11-26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20-01-13~2020-08-24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11-3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외부MRI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신경차단술, 투약, 물리치료 등) 및 경과 관찰 요망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중 L5-S1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2021.1.11일 □□□□ 요추부 MRI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요추간판 전반적으로 퇴행을 보이고, L5-S1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L4-5 추간판 팽륜이 인지됨. 나이 고려시 척추협착 L4-5-S1은 인정하기 어려움. ]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 가열작업에 종사하였고, 고열 위험작업특성상 20분 간격으로 2명의 작업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가열로 안쪽에서 가열된 H빔 등의 원재료들이 엉켜져서 바깥의 라인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하카를 집어넣어 무거운 재료를 끌어당겨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였던 것을 파악됨. - 가열로에서 분출되는 열기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몸통을 비트는 자세가 요구되며, 가열로 안쪽 구석의 재료들을 들여다 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자세 또한 요구되었고, 고열로 인해 엉켜있는 재료를 허리반동을 이용하여 하루종일 끌어당기는 동작에서 중량물 취급부담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됨.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며,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72세(신장 157cm/체중 63㎏)의 남성으로, 2016.5.16.~2020.7.3. ㈜○○○○○에서 가열작업 약 4년 2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1.~1996.4.3.(9개월) ○○○○○(주)/ 가열작업 - 1996.5.17.~1999.10.4.(약 3년 5개월) ㈜○○○○○(주)/ 가열작업 - 2000.3.30.~2000.5.11.(약 2개월) ○○○○○(주)/ 가열작업 - 2000.5.27.~2013.3.8.(12년 9개월) ㈜○○○○○(주)/ 가열작업 - 2014.1.20.~2014.3.22.(2개월) ㈜△△△△/ 가열작업 - 2016.5.1.~2016.6.1. ㈜◇◇◇◇◇ - 2014.6.1.~2016.12.29. (근무일수 : 106일) 건설일용직 - 2015.1.3.~2015.12.31. (근무일수 : 180일) 건설일용직 - 2016.1.7.~2016.5.15. (근무일수 : 70일) 건설일용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열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열작업 (8시간, 100%) ※ 작업인원 : 2명(고열 작업으로 작업자 2명이 20분씩 교대로 근무 투입) 가) 작업내용 :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 규격에 맞게 절단된 원재료(H빔,철판,파이프 등) 을 가열로에서 가열이 완료된 원재료를 하카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가열된 제품을 라인으로 끌어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굴곡(20~45°), 좌·우측꺾임(10~20°), 좌·우측회전(10~30°) ⇒ 부담 작업시간 : 2시간 이상 ※ 들기 작업은 없으나, 제품을 허리를 구부리고 하카를 이용하여 평균 15kg의 제품을 3~5개를 하카로 걸어서 라인으로 당겨내는 과정에서 양손을 뻗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과도한 힘이 발생함.(하카에 걸리는 하중(15~75kg)) 다) 작업량(일) : 60ton/2인=30ton/인 (평균무게 15kg인 경우 2,000개의 제품) 라) 소요시간(회) : 1분 이내/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평균 15kg ※일일평균 총 누적중량물 : 30,000kg/일 바) 반복성(분) : 2회 이상/분 사) 정적자세(분)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6.1.21.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주관절부 관통상(상완근 및 이두박근손상) - 요양기간 : 1996.1.21.~1996.3.9. 나) 재해일자 : 2002.9.2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골절 제2,3중족골 우측 - 요양기간 : 2002.9.20.~2003.1.16.(입원:35일, 통원:84일) 다) 재해일자 : 2013.3.9. (장해 9급 승인) - 승인상병 : 소음성 난청(좌,우)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 요추5번-천추1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요추4-5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가열작업 수행하였고 동일업무 객관적 직력 약 21년 6개월 확인되고, 작업 수행중 철강 가열부 후처리 작업등에서 허리에 힘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요추5번-천추1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 요추4-5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5번-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장애 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장애 요추4-5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