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26. 공장 내 소방펌프실 앞 소방 펌프라인의 푸드 밸브 분리작업 중 소방 펌프라인 후드 밸브 분리 중에 허리를 삐끗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달간 작업이 너무 많았으며, 무거운 페인트를 담아 운반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2021.02.26. 경과기록지 - 허리 아프다/ 우 하지방사통, 쥐나듯이//SLR+/- 나) ○○○○○ 2021.02.26. MRI 판독지 - Central extrusion disc with inferior migration L4-5 - Bulging disc, L5-S1, mild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9 (M5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2011-09-16~2011-09-20(3회) (M5447)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 2012-07-23 (M5456)요통, 요추부/ △△△△ - 2020-09-23~2021-01-21(5회) (S3350)요추염좌 및 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신청 상병명으로 2021.2.26부터 통원하였단 환자로 상기간의 약물치료 및 이학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요추 MRI에서 요추4/5/천추1번간 추체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돌출은 인지되나 급성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10개월간 최종사업장에서 페인트 포장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확인됨. - 과거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최종사업장 이전의 사업장 근무경력에서는 허리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타병원 영상소견(2021.02.26일 ○○○○○)상 L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4-5 추간판탈출증 및 L5-S1 추간판 팽륜이 인지됨.] - 사업장 현장방문 조사결과 신청인은 페인트 포장작업을 하루 일과중 6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페인트액이 담겨진 용기를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페인트통 무게는 20.6kg 이고, 하루 페인트용기 취급횟수는 약 500회로 산정되어 1일 취급 중량물 취급 부담은 10,000kg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나 해당 작업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6.) 기준 만 44세(신장 175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5. 2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페인트 포장 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6.07.01.~2017.06.01.(11개월) ○○○○/ 주방장 - 2015.07.24.~2016.07.12.(약 1년) □□□□/ 에어컨 설치 - 2013.04.01.~2014.12.24.(약 1년 9개월) ○○/ 자동차부품 조립 - 2008.05.01.~2009.05.06.(약 1년) ㈜□□□□/ CN가공 - 2005.11.13.~2006.08.01.(약 9개월) □□/ 철근가공 - 2000.06.01.~2003.12.26.(약 1년 5개월) △△(주) 외 5곳 - 1999.08.25.~2000.02.02.(약 5개월) ○○○○○(주)○○/ 타이어 조립 ※ 건설제외 모든직종은 출력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1년(20일/1달)을 산출하여 적용함. ※ 현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들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페인트 포장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티커 작업 : 2시간(25%) - 적재되어 있는 빈 페인트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 (허리굴곡 0~45°, 회전 10°이하, 꺽임 10~30°) 가) 소요시간(1회) : 5~10초 나) 작업량(1일) : 페인트 용기(1.15kg)×500개=575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 ⇒ 20~45°(10분 내외)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페인트 용기(1.15kg) 2) 포장 작업 : 6시간(75%) - 2인 1조 작업으로 페인트 용기를 오른손으로 들어서 저울에 올리고 페인트가 자동으로 용량에 맞게 용기에 담겨지면 왼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옮겨 놓고 뚜껑을 닫아 밀폐하고 들어서 이동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허리굴곡 20~45°, 회전 10°이하, 꺽임 10~30°) 가) 소요시간(1회) : 30초~1분 나) 작업량(1일, 2인 1조) - 오른손 페인트 용기 운반 ⇒ 페인트 용기(1.15kg)×500개=575kg - 왼손 페인트 용기(페인트 포함) 운반 ⇒ 페인트 용기(20.4kg×500개=10,200kg - 오른손 페인트 완제품 운반 ⇒ 페인트 용기(20.6kg)×500개=10,300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 ⇒ 20~45°(60분 내외)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페인트 용기(페인트 포함, 20.6kg) 사) 공구의 무게 : 페인트 용기(1.15kg), 페인트 뚜껑(0.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인지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한달간 작업이 너무 많았으며, 무거운 페인트를 담아 운반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5. 2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페인트 포장 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페인트통 무게가 20.6kg, 1일 취급횟수 약 500회로 중량물 취급 부담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