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7. ○○○○(주)○○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가공생산라인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무거운 소재 운반 및 적재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19. 5. 26. 사고로 상병 ‘좌측 중족골 골절’을 진단 받고 2020. 6. 17.까지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하지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2020. 7. 9. ○○○에 내원하여 ‘좌측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은 후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받았으며, 2021. 5. 13. FINAL기어 소재가 실린 대차를 이동시키던 중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간 가공생산라인에서 무거운 소재 운반 및 적재, 자동차 생산라인 공정상 협소한 공간에서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 등 장기간 허리 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6. 14.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의 저림, 보행 및 움직임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타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영상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소견 보이며,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추후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5년동안 미션 샤프트 및 기어류의 열처리 전 가공작업을 수행함. 4~10kg정도의 샤프트 이동작업을 일일 2000개정도 작업, 최대 960kg 대차를 일일 2~3회 끌고 당기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3.)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75cm/체중 65㎏/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에 2005. 3.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15년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 및 입사 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속사업장 근무기간별 근무내역 - 2005. 3. 7.~2020. 10. 9.(약 14년 6개월): T/A부 그린직 - 2020. 10. 10.~2021. 3. 12.(약 5개월): SGE엔진조립부/파견 - 2021. 3. 13.~ 2021. 5. 13.(약 2개월) : T/A부 그린직 복귀 2)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 - 1999. 1. 26.~2000. 1. 29.(약 1년) / ㈜□□□□□ / 타이어 튜브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카운터 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공정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자동차 미션에 들어가는 샤프트류 2종과 기어류 8종의 열처리 전 가공작업을 수행하며 가공 상태에 따라 툴을 교환하는 작업과 소재투입 및 완성품을 대차에 옮겨 싣고 이동, 절삭유, 유압유, 윤활유 등 보충 및 교환 작업을 함. - 카운터1단, 카운터2단 기어 열처리 전 가공 - 인풋3단, 인풋5단 기어 열처리 전 가공 - 카운터 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 - 인풋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 - 파이널기어, 인풋4단 열처리 전 가공 - 카운터4단, 카운터5단 열처리 전 가공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요추 부담 작업내용 가) 카운터 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 공정 - 소재로딩: 소재를 장비에 로딩(50회/시간) - 가공 완성품 언로딩 : 가공 완성품 열처리 랙으로 적재(50회/시간) - 열처리 대차 이동 : 열처리 라인까지 대차 이동(0.5회/시간) - 자주검사: 품질확인(4회/일) - 공구교환 : 수명 종료된 공구교환(0.3회/일) - 모델교환 : 기종 교환(0.2회/일) - 중량물 : 소재 중량 카운터 샤프트 : 1.46kg 나) 인풋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 - 중량물 : 소재 중량 카운터 샤프트 : 1.03kg 다) 파이널기어, 인풋4단 열처리 전 가공 - 중량물 : 파이날기어 2.28kg, 인풋4단 중량 0.26kg - 파이널기어 로딩/언로딩시 호이스트 사용 - 열처리 치구 이동시 호이스트 사용 - 파이날 기어 치구 중량 : 22.1kg, 인풋4단 치구 중량: 12.5kg 3) 현장조사 시 확인한 업무 관련 사항 - 신청인 소속된 그린직은 인도물량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동율 50%이며 근무 또한 50%정도인 상태이며, 입사 이후 계속 주, 야간 근무 해오다 2020년 10월부터 상시 주간근무만 수행함. - 신청인은 작업 6개의 공정 중 카운터 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 인풋샤프트 열처리 전 가공, 파이널기어, 인풋4단 열처리 전 가공 공정 작업 시 요추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진술함. 작업대 하단의 소재를 잡을 때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발생하며 전동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소재이동을 하나 손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위치에 꽂아야 하고 꽂는 과정에서 상처나 긁힘 발생 시 불량처리가 되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함. - 1개당 4kg무게가 240개 담긴 바퀴달린 대차를 이동시켜 1일 2-3회 열처리반에 전달함. - 2020. 10. 12.~2021. 3. 12.까지 파견 근무한 SGE엔진조립부서의 경우 근무기간은 짧았으나 라인작업으로 작업강도가 강했으며 허리를 뒤틀어 뒤를 돌아보는 반복작업 등이 많았음. - 현 부서인 그린직의 경우 라인작업은 아니라 작업속도 조절 및 휴식 등은 작업자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 면담(진술) 결과 작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됨. - 2021년 5월13일 FINAL기어 공정작업 후 휴게실 복귀 중(보행 중) 요통발생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재해현장 목격자가 없음. - 신청 상병은 재해가 아닌 개인질환으로 인한 병명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수행한 해당직은 총 6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1개월마다 로테이션 작업 실시함. 현재까지 직내에서 동일공정 사고 발생 이력 없어 신청인의 사고성 재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 직접적인 재해가 아닌 약 16년간 가공생산라인에서 무거운 소재 운반 및 적재작업, 자동차 생산라인 공정상 협소한 공간에서의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질병이므로 개인 질병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9. 5. 27.(업무상 사고) - 요양기간 : 2019. 5. 27.~2020. 6. 17. - 승인상병 :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 장해등급 : 제14급 나)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 이력 - 신청 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 2019. 5. 27. 재해로 인한 재요양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의학자문결과, “2020. 7. 9. MRI상 L4-5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좌) 소견 관찰되나, 제출된 사고 당시 기록지상 관련 신경증상이나 검사 및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상당기간(1년 이상 지난 시점)이 지나 진단이 되어 당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매우 불분명하여 추가 상병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기승인 상병의 악화가 아니며, 추가 상병은 당시 사고와 관련성의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질 않아 재요양 인정 사유에 미흡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추가상병 불승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15년간 자동차 미션용 샤프트 및 기어 부품 등의 열처리 전 가공, 엔진 조립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업무내용 중 샤프트 이동작업에서 허리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반복 동작이 많으나 허리부위 굴곡이 심하지 않고, 대차로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은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