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7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 5. 15. 입사 후 도장(스프레이 등)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무릎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1.∼2012. 9. 3. 무릎의 열린상처 / ○○○○○ (2회)
- 2020. 11. 09.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8.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년 9월부터. 2020-11-18 타병원 MRI. MM tear. 주사 치료만 받았다. 일하다 보니까 아프다. 4월부터 다시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단하에 2021.07.07 관절경하 내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하였고, 술 후 통증관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에 약 8년 10개월간 종사한 경력임. 탱크 내에서 쪼그려 앉기 등이 존재하며, 연령에 비해 조기에 파열된 연골 파열로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0. 11. 18.) 기준 만 33세 남성(172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에 2016. 5. 15.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도장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8. 26.∼2015. 6. 13. 도장(클리닝, 스프레이) / ○○ (약 3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간별 근무 내용
- 2011. 08. 26.∼2014. 07. Cleaning 작업
- 2014. 08.∼2015. 06. 13. 스프레이 작업
- 2016. 05. 15.∼ 스프레이 줄잡이 50%, 스프레이 분사작업 30%, 스프레이 도료믹싱 10%, Cleaning 작업 10%
2) 신청인 주장
가) 작업내용: 도장(스프레이)작업
나)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엎드린 자세나 누워 있는 자세로 작업
- 족장상부, 탱크 스프레이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 벽면 작업 시 우마에 오르내리며 작업
다)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도료호수 약 3kg, 에어리스 펌프, 몽키, 스프레이 건
라)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 도장(스프레이)작업 시 서 있는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엎드린 자세나 누워 있는 자세로 작업하며, 족장상부, 탱크 스프레이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벽면 작업 시 우마에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였는데, 기어서 다니는 구역이 많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며, 경사 있는 바닥도 많아 다리와 무릎에 힘을 주고 작업하므로 무릎부위 부담 발생함.
3) 사업장 주장
가) 작업내용: 도장 스프레이 작업(스프레이 줄잡이 50%, 스프레이 분사작업 30%, 스프레이 도료믹싱 10%, 클리닝 10%)
나)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엎드리거나 누워 있는 자세로 작업
- 작업공간이 낮은 경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 사다리 오르내리며 작업
다)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에어리스 펌프, 도료호수 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재해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에서 ♤♤ 병원까지 이동하여 수술해야 한다고 일방적 통보. 2020. 11. 개인사유로 무릎이 아파 병가 낸 기록이 있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도장 스프레이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비틀어 이동하면서 작업 하는 등 근무기간과 작업 동작 등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대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