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좌측 슬관절 연골병변/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8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심출 및 마킹 작업, 취부 조립, 중장비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용접, 사상, 심출, 마킹, 크레인 신호 등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0. 4. 24. - pain knee Left & 양쪽 손가락 통증 나) ○○○○ - 내원 일자 : 2021. 6. 16. - 왼쪽 무릎이 아픔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8.~2013. 6. 3. (약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8. 6.~2016. 2. 15. (약 9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2. 30.~2016. 2. 1. (약 9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 2.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 27.~2016. 1. 29. (약 2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 2016. 2. 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10. 1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3. 26.~2020. 4. 8. (약 2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슬관절 MRI 상 내반변형,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연골병변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1 :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되나 내반 변형은 인지되지 아니함 - 정형외과 2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심출마킹 23년 3개월, 취부조립 3년 8개월, 신호수 3년 5개월, 중장비 운전 3년10개월, 용접장비 정비 1년 1개월동안 수행함. 심출 마킹 및 취부조립업무시에 장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4.) 기준 만 52세(신장 168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6. 3.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2개월간 심출 / 마킹, 취부 조립, 크레인 신호수, 트랜스포트카 운전, 용접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3. 7.~2009. 5. 31. (약 23년 3개월) 조립부 / 소조공정 심출, 마킹 - 2009. 6. 1.~2013. 2. 17. (약 3년 8개월) 조립부 / 취부 조립 - 2013. 2. 18.~2016. 7. 17. (약 3년 5개월) 운반부 / 크레인 신호수 - 2016. 7. 18.~재해일 (약 3년 9개월) 조립부 / 중장비 트랜스포트카 운전 ※ 재해일 이후 약 1년 1개월간(2020. 5. 6.~2021. 6. 16.) 용접장비 정비 및 수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심출 / 마킹, 취부 조립, 크레인 신호수, 트랜스포트카 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조공정 심출 / 마킹(1986. 3. 7.~2009. 5. 31.) 가) 작업 내용 - 소조 어세이 제작에 필요한 부재를 부착되는 부재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먹줄을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마킹하여 표기하며, 블록 제작에 들어가는 부재 전반에 대해 정 위치에 올바르게 들어 갔는지 확인하고 각종 마크류를 시공하고 용접 관련 정보 제공 등 작업자가 올바르게 작업하기 위해 정보 표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소조 마킹 작업 특성 상 정 위치 마크 등 포인트 시공 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작업하며, 마킹면에 따라 자주 걷는 작업 다) 작업 도구 - 줄자(30, 5m), 먹통, 자석, 생산 도면, 망치, 레벨기 등 2) 취부 조립(2009. 6. 1.~2013. 2. 17.) 가) 작업 내용 - 소조 어세이 제작을 위해 주판 배열 후 취부 장치를 이용하여 소부재 배열 및 셋팅을 하고 이후 Co2 피더 등 공구를 이용하여 소부재 취부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콤프 부재를 탑재 및 취부 마무리하고 의장품인 아노드를 해당 위치에 배열하고 롤러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케리지 용접 공정으로 부재를 이송하는 작업(철판을 절단하여 도면에 맞게 운반 이동하여 배치 시킨 후 사상 및 가용접)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에서 허리 굽힘 상태로 취부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부재 취부 작업, 선 자세에서 취부 장비를 운용하여 부재 배열 및 소부재 셋팅 다) 작업 도구(무게) - 소부재 배열 및 취부 장비, CO2피더(13.5kg), 레버블록(11.4kg), 햄머(2kg), 체인블럭, 파워 7인치 그라인더 3) 크레인 운반 신호수(2013. 2. 18.~2016. 7. 17.) 가) 작업 내용 - 주로 대형 블록을 주로 턴오버 작업 후 정위치 탑재 작업에 지원 - 블록 운반 및 정위치 탑재를 위해서는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및 샤클 클람프 등을 체결 작업이 발생되며 이때 사용하는 샤클은 작업 중량물에 따라 1톤 ~ 50톤 가량을 사용하며 중량물 운반 시 샤클(클람프) 체결, 운반 후 샤클(클람프) 해체 등 반복적으로 작업(운반될 철의장품을 샤클과 와이어를 이용하여 체결한 뒤 크레인 운전수와 무전으로 대화하며 운반될 정위치에 놓는 작업으로 와이어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밀어서 놓여질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천정 크레인 훅 및 스프레드 빔에 와이어로프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면 와이어 버퍼장에 배치 된 와이어로프에 샤클을 결속, 또는 작업 수행 중 작업 상황에 따라 수시 허리를 굽히며, 지면에 배치된 와이어로프에 샤클등을 체결, 또는 블록 운반 후 러그에 체결 된 샤클 해체 등을 하기 위해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고, 상부 트로리 위치 및 와이어로프 및 훅 상태 등 확인 점검을 위해 수시 고개를 들고 위를 확인함 - 중량물 운반을 위해 샤클 또는 클람프 체결등을 제외한 나머지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권상, 턴오버, 권하 등 무전기를 이용한 신호 시 등 중량물 운반 작업과정에서 선 자세에서 걷거나 계단, 사다리 오르내리기 자세가 있음 다) 작업 도구(무게) - 천정 크레인(200톤), 고소차, 테이블 리프트, 스프레드 빔 (100톤, 90톤 보유하고 있으며 6~10회/일 체결), 와이어 로프(16~75Φ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60Φ 사용), 샤클(1~85톤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25~55톤 용 사용), 클람프(2~5톤용 보유하고 있으며 2, 3톤 용을 주로 사용함), 무전기, 유도로프 등 4) 조립부 중장비(TP-CAR) 운전(2016. 7. 18.~재해일) 가) 작업 내용 - 대조 공정 라인 정반에서 블록 제작을 위한 작업 Stage 이동, 블록 제작 후 반출 시 TP-CAR를 이용한 이동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업무 - 장비 작동은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행(1인이 TP-CAR 4대를 운용하며, 발판(20kg × 4개) 설치 및 철거작업(10%)을 매일 실시) - TP-CAR 리모컨을 조작하여 블록 운반 작업이 60~70%, TP-CAR 점검 업무가 20~30% 정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TP-CAR 운전 시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블록 배치를 위해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힘 등 일부 있으나, 주로 서서 걸어서 이동(1일 3만보 이상)하고 TP-CAR 가 지하에 있어 계단오르내리기 작업이 있음 다) 작업 도구 - TP-CAR, 리모컨 5) 용접 장비 정비(재해일 이후 수행한 업무, 2020. 5. 6.~2021. 6. 16.) 가) 작업 내용 - 생산 조직에서 사용중인 각종 용접 장비 류(CO2 피더, 앞선 토치, 케리지 등)가 사용 중 고장 발생 된 장비 류에 대해 수리 업무를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용접 장비 수리 업무 시 주로 의자에 앉아서 수행 (수리 장비 및 작업 내용에 따라 서서작업 수행하는 경우 있으나 앉아서 수행하는 경우 보다는 발생 빈도 낮음) - 용접 장비 수리 중 수리 대상 장비 배치 및 수리 완료 된 장비를 보관대에 배치 시 무거운 장비(CO2 피더, 11.5kg, 하루 6회 정도)를 들어서 운반하는 자세 있음 다) 작업 도구 - 드라이버, 니퍼, 뻰치, 인두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1987. 12. 5. 업무상 재해 - 상병명 : 좌측 족관절 좌상 및 염좌 - 요양 기간 : 1987. 12. 5.~1988. 1. 30.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약 34년 2개월간 ○○(주)에서 심출 마킹, 취부 조립, 크레인 신호수, 트랜스포트카 운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