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PASTA)/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부 낭종/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49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PASTA), 우측 견부 낭종,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7. ○○(주)에 입사하여 철목 작업, 의장품 취부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20.11.06.~2021.01.29.(56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 손목 부위 - 2012.01.10.~2012.03.02.(33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가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 2017.04.11.~2017.04.19.(4회) 학교법인○○ ○○○○○ “사지의통증, 손” - 2017.07.24.~2017.07.26.(2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3) 경추 부위 - 2015.03.27.~2016.08.18.(12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0.11.06.~2021.01.29.(5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성병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의장품 취부 및 용접을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손목, 경추 부담작업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손목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음. 경추 협착증은 신체부담으로 생기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6)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1984. 8. 27. ~ 2020. 12. 31. 기간 ○○(주)에서 철목, 취부, 용접 등을 약 3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8.27.~1997.10.09.(약 13년 1개월) 선체건조부 ? 철목 - 1997.10.10.~2020.12.31.(약 23년 3개월) 선행의장부 ? 의장품설치,용접 ※ 휴직 이력(1년 4개월 12일) - 1997.10.10.~1998.02.02. 신병 휴직 - 1998.08.04.~1998.09.01. 신병 휴직 - 2001.11.20.~2002.07.27. 사고 공상 - 2003.06.30.~2003.07.14. 신병 휴직 - 2006.08.14.~2006.08.28. 신병 휴직 - 2010.05.24.~2010.06.14. 휴직/교통 - 2017.11.27.~2018.01.01. 휴직/유급휴업 - 2020.12.02.~2020.12.24. 신병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철목 작업, 의장품 취부 및 용접 2) 신청인 주장 기간별 작업내용 - 1984.08.27.~1988.09.11. 철목 - 1988.09.12.~1990.05.20. 취부 - 1990.06.21.~1998.08.31. 수동용접 - 1998.09.01.~2020.12.31. 의장설치용접 3) 신청인 주장 작업자세 - 1일 8시간 기준 평균 6-7시간 이상을(준비작업, 휴게시간 제외) 작업환경에 따라 팔, 어깨, 목, 무릎 등의 신체를 올리고 내리고 들고 숙이고 당기고 쪼그려 앉는 등 의 동작을 취하고, 용접과 취부(곡직) 작업을 할 경우 위 보기와 목을 뒤로 젖혀 작업을 하는 경우 목 부위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기마자세 등을 취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신체부위 마다 무리가 되었으며, 장비, 공구 등을 들거나 매고 계단을 이동하고 운반 할 때에도 신체 여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많이 되었음 4)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 Co2 용접피더기, Co2 와이어, 체인블록, 레바블록, 임패트렌치, 그라이더, 오일작키, 해머, Co2케이블, 산소전단기호스, 에어호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1. 6. 18. 재해 (승인) - 승인상병명 : 견열골절 수장골 수부좌측 - 요양기간 : 1991. 6. 18. ~ 1991. 7. 29. 나) 1992. 6. 30. 재해 (승인) - 승인상병명 : 염좌 족관절 좌측, 파열 삼각근 인대 족관절 내측 좌측 - 요양기간 : 1992. 7. 1. ~ 1992. 7. 21. 다) 1997. 11. 15. 재해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경부염좌, 경추간판탈출증(의증), 경추의 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라) 2001. 1. 20. 재해 (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상 견갑부 근막통 증후군 - 요양기간 : 2001. 11. 14. ~ 2002. 7. 28.(통원 25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 이상 의장품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구(용접피더기, 와이어 등)를 잡은 상태에서 손목 및 어깨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해당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PASTA),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손목 및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견부 낭종,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PASTA), 우측 견부 낭종,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