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50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0. 9.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자동차 검사,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4.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13.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6. 10.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25.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26.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28. (1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9. 11. 29.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 30. (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20. 2. 24.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20. (11회) □□□□□ / 요통, 요추부 등 - 2021. 2. 15. (3회) ○○○ / 요통, 요추부 - 2021. 2. 22. (18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1. 3. 8. (17회) ○○○ / 요통, 요추부 - 2021. 4. 6.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2021. 4. 21.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2006년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2020-01 통증 심해져 LMC(□□□□□) 방문하여 HNP L4-5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2-22 다른 LMC(○○○○) 방문하여 MRI 촬영 및 neurplasty 시행 후에도 증상 조절되지 않아 본원 SC opd visit. - 평지를 100m 이상 걸을 수 있으나, 계단을 오르내릴시 통증 발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상 하지의 운동신경검사는 특이사항 없으나, 감각신경검사에 우측 하지의 뒤쪽, 바깥쪽 감각이 저하된 소견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퇴행성 변화 동반한 경한 탈출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12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자로 12년간 검사수정 작업 시 도장 수정 작업 등을 선자세로 허리를 숙여 작업하였고, 3개월 동안 실링작업 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과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있음. 3~4kg의 지그가 들어있는 박스를 일일 3~4회 정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음. 허리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1.) 기준 만 43세(신장 176cm, 체중 7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7. 10.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간 자동차 검사,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5. 12.~2004. 8. 31. (약 1년 3개월) ㈜□□□□ / 설계 및 검사 - 2005. 1. 31.~2007. 10. 9. (약 2년 8개월) ㈜△△ / 택래그 - 2007. 10. 9.~재해일. (약 13년 6개월) ○○○○(주) ○○ / 자동차검사수정, 샌딩, 실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총 4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2시간마다 로테이션이 이뤄지며, 자세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사 수정직 - 01 LH/RH 공정 - M400, B175 후드 사이드, L/Gate 샌딩 작업으로 육안으로 도장 수정부위 검사하여 마킹하고 샌딩기를 이용하여 샌딩 작업 실시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자세, 허리 비튼 자세 - 작업도구 : 샌딩기 - 작업량 : 1일 약 200여대, 1회 작업시간 : 105.94초/1대 2) 검사 수정직 - 02 LH/RH 공정 작업 - M400, B175 후드 사이드, L/Gate 폴리싱 작업으로 01공정에서 샌딩 되어진 부위에 폴리싱 작업을 실시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자세, 허리 비튼 자세 - 작업도구 : 그라인더 - 작업량 : 1일 약 200여대, 1회 작업시간 : 92초/1대 3) 검사 수정직 - 03 LH/RH 공정 작업 - M400, B175 루프 샌딩 및 폴리싱 작업을 실시 - 작업자세 : 팔을 뻗어 허리를 숙인자세, 허리 비튼 자세 - 작업도구 : 샌딩기, 그라인더 - 작업량 : 1일 약 200여대, 1회 작업시간 : 101.22초/1대 4) 검사 수정직 - 04 LH/RH 공정 작업 - M400, B175 후드, 도어, L/Gate 내부검사 및 샌딩, 폴리싱 작업, 칠흐름방지 지그제거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무게추 제거작업, GSIP입력 작업 실시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자세로 확인 작업, 중량물 지그제거 작업 후드 및 L/Gate 들어올림 자세 - 작업도구 : 샌딩기, 그라인더 - 작업량 : 1일 약 200여대, 1회 작업시간 : 87.67초/1대 5) 실링직 - 01 RH - M400(△△△) HOOD JIG 장착 및 HOOD 전착지그 탈거, B175((명단 다수 생략))FRT DR 전착 지그 탈거 및 DR 마그네틱 지그 장착 - 작업자세 : 후드를 들어올리는 작업(후드 무게:5.2kg) - 작업도구 : 없음 - 작업량 : M400(△△△) 84대, B175((명단 다수 생략)) 16대, 56.1초/대 6) 실링직 - 01 LH - M400(△△△) Liftgate 전착지그 탈거 및 Liftgate Holdeer, B175((명단 다수 생략))FRT DR 전착 지그 탈거 및 DR 마그네틱 지그 장착 - 작업자세 : Liftgate를 들어올리는 작업(Liftgate 무게:4.5kg) - 작업도구 : 없음 - 작업량 : M400(△△△) 84대, B175((명단 다수 생략)) 16대, 52.9초/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 6. 30. 상병 ‘척추간반 탈출증, 요추 4-5번간’을 산재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받은 이력이 확인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약 13년간 자동차 검사, 수정, 샌딩, 실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시 지그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부담의 강도나 빈도가 낮아 요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