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두통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458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8. 업무 중 재봉사인데, 다른 재봉사는 미싱시키고, 본인은 본드실 작업을 배정받고 작업을 하던 중 본드와 신나 냄새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담당 과장에게 이야기했음에도 작업을 감행했고, 작업 도중 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 경유하여 2021. 5.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의무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5. 18. ○○ 응급실기록 [주호소] 1. Syncope ? 2021-05-18 12:45 2. Giddiness ? 2021-05-18 12:45 3. Chest tightness ? 2021-05-18 12:45 [통증] Pain Scale : NRS [현병력] 내원일 작업 중 두통 및 가슴 답답함 발생. 이후 의식 잃고 쓰러져 119 통해 내원함 - 최근에 잠을 잘 못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 금일 작업장에서 본드, 신나 냄새를 많이 맡았다고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기초질환으로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3)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이력은 없음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경과관찰 / 보존적 치료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5월 18일 작업 중 본드와 신나 냄새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럼증 발생하였다고 하며, 이후 작업도중 앞이 깜깜해지면서 스러졌다고 하는 재해자. 8월 21일 병원 진료 의무 기록으로 상세불명의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작업환경과 업무강도, 노출시간 등 업무상 질병판정위에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는 ○○○ 소속 재봉사로 2021년 5월 18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본드실에서 본드작업을 한 후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느끼다 의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 응급실에 내원하여“상세불명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진단받았다. 재해자의 업무는 일회성 업무였으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자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8.) 기준 만 59세(신장 156cm/체중 52kg) 여성으로, 입사일 2021. 2. 1.부터 약 3개월 27일정도 재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등 - 근무형태 : 상용직,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업무내용 : 재봉 나. 작업내용 1) 신청인 주장 - [재봉]이 주된 업무이나, 재해 당일 사업주가 본딩작업 지시 - 노출기간 : 오전작업 중(3시간 50분), 노출부위 : 냄새, 보호장구 착용여부 : 장갑, 개인마스크, 유해작업 : 신나, 본드작업, 작업장 특이사항 : 작업장에 작은 환풍기 한 대 설치되었고, 본드 말리는 작업은 선풍기 사용. 말리는 작업 도중 바람에 냄새가 심함. 2) 사업주 주장 - 미싱작업 및 본딩지원 업무(필요시 본딩업무 지원 / 하루 1~2시간) - 생산 물품 : 자동차 핸들 가죽 감싸기, 새낭 자재 및 화학물질 : 본드, 환기시설 강화로 냄새 없음, 방독마스크 및 장갑 지급, 국소배기장치 있음. 간의 업무시간 65시간 29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 14분으로 차이 없음) 3) 작업환경측정 결과(2021. 6. 2.) - 패턴본딩 및 수입검사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혼합유기화합물(Em)은 0.06으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단일물질 평가의 경우 아세톤 2.46~4.91ppm(기준:500ppm), 시클로헥산 5.77~11.66ppm(기준:200ppm), 에틸아세테이트 0.50~1.44ppm (기준:400ppm), 헵탄 0.26~0.29ppm(기준:400ppm)으로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음.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아, 허용기준 초과여부 평가 미실시 3일 - 해당 측정 및 평가 대상 공정에서는 아세톤 등 유기화합물에 의한 증기(가스상)형태의 유해인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환기상태는 창문개발, 벽면 환기팬 등을 통한 전체환기를 실시하고 있음. - 호흡용보호구 착용이 미흡하므로 개인용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 정화 필터 여유분을 충분히 지급, 보관하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접착제 소분용기 덮개는 개방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증기 제어를 위하여 개구부 개방 최소화 필요 (예: 경첩 등이 있는 전용덮개 설치) ※ 용기 개구부는 50%이상 덮거나 포위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필요 다.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 및 음주력 : 흡연 비해당, 음주 1년에 2~3번, 1회 소주 2잔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 1명.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기타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두통’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작업은 재봉작업으로 본딩작업은 파견근무로 재해당일 3시간 수행하였으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아세톤, 혼합유기화합물 등 유기용제의 노출정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낮은 노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업무기간과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