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459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4. 1. ○○(주)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하기까지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호흡성 분진(금속흄,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으로 흡입하면서 퇴사 후 수년 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간 조선소 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20. (1회) ○○ : 기타세균성폐렴 - 2013. 11. 7.~2019. 6. 12. (4회) ○○ :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2) 특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 이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1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1. 5. 16. - 폐활량 이상 소견, 기관지확장증, 좌하엽(이전 영상과 비교 시 유의적인 차이 없음) 나) 2013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3. 4. 23. - 혼합성환기장애 및 기관지확장증, 양하기관지염 3)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 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4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9. 11.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비결핵성질환) 나) 2016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3. 16.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신장질환),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다) 2017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7. 11. 15.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폐염, 심비대), 유질환자(고혈압) 라) 2018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8. 11. 8.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비결핵성질환 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호흡곤란/객담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0. 7. 27.(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54%, 1초량 44% - 2021. 9. 17.(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45%, 1초량 28%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해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치료 요구될 수 있음 3)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소견 - 신청인이 ○○㈜에서 수행하였던 타워크레인 신호수의 업무는 도크나 야드(yard)의 선행탑재(pre-erection, PE)장에서 블록이나 각종 자재함에 샤클 체결 및 해체하는 업무와 무전기로 크레인과 신호를 송/수신하는 업무임 - 작업형태는 트랜스포터를 통해 블록이 운반되어 오면 블록에 샤클을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블록과 블록을 얹어준 뒤 체결된 샤클을 제거함, 이 과정에서 신호수는 상부 블록을 쳐다보며 작업을 하게 되며, 무전기와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크레인 또는 주변 작업자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업하며 크레인 신호수의 작업은 대부분 개방된 공간에서 수행하는데, 블록의 상부 및 야드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신호수 업무를 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온작업이나 그라인딩 작업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들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호수의 작업은 대부분 옥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분진 발생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32년 9개월간 장기간 신호수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 6. 15.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더라도 신호수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COPD는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아니라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0.) 기준 만 65세(신장 162cm, 체중 60kg) 남성으로, 최종 근로 사업장인 ○○(주)에서 1982. 4. 1.~2014. 12. 31.(약 32년 9개월)간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타워크레인 신호수(도크나 야드(yard)의 선행탑재(pre-erection, PE)장에서 블록이나 각종 자재함에 샤클 체결 및 해체하는 업무와 무전기로 크레인과 신호를 송/수신하는 업무) 2)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미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성 질병이 아닌 일반질병으로 C2 요관찰자 및 D2 유소견을 받음, 작업환경결과는 적용기준에 초과하는 측정결과는 없으며, 개인의 흡연력과 최근 동일 병원에서 요양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종합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30대 중반 이후 약 6년간 일 5~8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32년 9개월간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성 분진(금속흄,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으로 흡입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 특성 상 개방된 옥외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분진 발생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