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2 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5-천추1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2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1-2 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13. 13시 30분 경 승강기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해 4시간씩 이틀 동안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작업하고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4. 16. ○○○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5. 3. 오전 7시 119 구급차에 실려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1. 5. 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승강기 수리 및 부품 교체 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고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20.~2018. 3. 23. (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요추 1-2번 및 4-5번,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 호소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MR 영상에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8월 5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을 했음 - 사업장 입사 전에도 2017년 1월 16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유사업무를 수행했음 - 신청인의 작업사진 및 재해조사서를 검토했음 - 좁은 공간에 장시간 쭈그리거나 구부린 자세에서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 및 작업강도를 감안했을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3.)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84cm/체중 88㎏/오른손잡이)으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2019. 8. 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부품 교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2013. 5. 21. (약 1년 9개월) 주식회사 ○○○○○ / 호텔파트 - 2017. 1. 16.~2018. 1. 31. (약 1년 1개월) ㈜○○ / 승강기유지관리 및 고장수리 부품 교체 - 2018. 2. 1.~2018. 8. 31. (약 7개월) 주식회사 ○○○○○ / 승강기유지관리 및 고장수리 부품 교체 - 2018. 9. 1.~2018. 12. 31. (약 4개월) △△△△△ ○○○○ / 바리스타 업무 - 2019. 1. 1.~2019. 4. 30. (약 4개월) ◇◇◇◇ / 바리스타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승강이 유지관리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부품교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승강기 유지 관리 - 작업내용: 기계실, 피트, 상부 등 점검 및 승강기 운행 관리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장시간 서있는 자세, 매달리는 자세, 쭈그려앉는 자세 - 작업근로자수: 1명~2명 - 취급중량물: 공구가방(약 8kg) 나)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 작업내용: 고장원인 및 각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 부품 교체 시(승강기로프, 도르래 등) 동료 근로자(2~3명)와 함께 계단을 이용해 옮기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장시간 서있는 자세, 매달리는 자세, 쭈그려 앉는 자세 - 작업근로자수: 2명~3명(부품 종류에 따라 다름) - 취급중량물: 몇g~몇십kg 자재 취급 ※ 신청인주장 - 화물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객용 승강기랑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의 차이로 커서 점검 시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부담이 크다고 진술함 - 덤웨이터(식당승강기)는 크기가 작다보니 점검 시 특히 안쪽 부분은 상체를 다 숙인채로 들어가서 쭈그린 자세로 작업하므로 (중량이 작아서 천장에 타기 부담)이때도 허리부담이 크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인정’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 조사내용상 고장수리에 따른 부품교체 등의 작업에서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공간 내 장시간 구부린 자세가 일부 있으나 빈도가 높지 않고, 짧은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작업 빈도 및 짧은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