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3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9. 1.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9월부터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쇠파이프나 금속블록에 무릎 부위를 자주 부딪히고,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07.~2012.11.07. (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08.20.~2021.02.22. (67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Both Knee pain으로 rec MRI결과 Horizontal tear of Lt MM & Radial tear of Lt LMHorizontal tear of Rt MM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0년 정도 선박도장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업무 내용상 터치업 작업을 100%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에서 일일 작업시간동안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대가 없이 좁은 공간내에서 무릎과 발로 몸을 지탱함과 동시에 방향을 조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양측 무릎에 부적절한 자세 및 무리한 힘의 위험요인 노출에 장기간 노출이 인정됨. 또한 작업장내에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1,000 걸음 초과하는 형태로 노출이 되어 이러한 형태에서도 무릎의 위험요인 노출이 인정됨. 이상의 결과에서 장기간 근로시간, 작업내용 중 자세 및 힘의 위험요인 노출이 양측 무릎 모두 강도 높게 노출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7.) 기준 만 64세(신장 152cm, 체중 53㎏,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0. 9.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6년 4개월간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과정 - 작업준비(페인트믹스 및 작업도구지참) → 작업장소 이동 → 터치업 → 청소 → 이동 → 터치업 → 청소 → 작업종료 - 하루에 평균 2~3곳정도 작업장소 이동하여 터치업 업무 수행(한 장소에서의 터치업 시간은 대략 3~4시간정도 소요) 2) 신체부담 정도 - 무릎을 구부린 쪼그린자세에서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도장작업을 함 - 수행하는 작업명 : 도장터치업(작업비중 55%, 1일 5시간 30분), 도장부위 청소(바닥 및 벽면)(작업비중 45%, 1일 5시간)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무릎을 바닥에 붙인 자세(1일 8시간), 선 자세로 벽면 청소, 도장하는 자세(1일 2시간30분) - 작업설비/도구 : 페이트통, 로러붓, 이물질제거용 헤라, 걸레, 빗자루등 -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 작업 페인트 통(4~5kg)과 작업도구를 가지고 작업장소 이동 -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작업 : 지하 3층, 최대 5~6층 높이, 작업시 이동시간은 2시간 정도, 걸음수는 1일 3000보 이상(터치업시 이동거리포함) - 작업시 1분당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 : 바닥 기어다님(1분당 4~5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다수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도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