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 추간판 탈출증(L3/4)/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경추 추간판 탈출증(C5/6)/경추 추간판 탈출증(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5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 4월 이후 조선소 구내식당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작업과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손목, 허리,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2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처리작업, 설거지, 세척, 칼로 일일이 수작업 및 100kg씩 썰어 작업하는 과정, 무거운 컨테이너 올렸다 내렸다 옮기는 작업, 냉동생선 칼로 팔을 들어 내려치는 과정 등 오랜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6.~2011.05.30.(2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08.05.~2011.09.30.(2회)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3.14.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2.08.28.~2012.09.13.(6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1.28.~2015.01.30.(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08.06.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위
- 2015.11.02.~2015.11.04.(2회)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5.12.08.~2015.12.10.(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7.07.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7.24.~2019.03.07.(6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8.09.~2020.03.06.(15회) ☆☆/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 2020.10.19. ○○/ 목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2021.02.22.~2021.02.27.(2회) △△△△/ 손목의관절주위염
- 2021.03.27.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03.31.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04.02. 관절경하 좌측 견관절 활액막제거술 및 견봉성형술/좌측 손목터널 해리술/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2021.04.06.우측손목터널 해리술/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3년생 여자. 신청인은 1999년 4월 12일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했음.
- 하루 평균 9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지만 정해진 휴식시간 이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동영상 및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 시트를 검토함. 신청인의 작업은 목, 허리, 손/손목, 어께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7.) 기준 만 57세(신장 153cm/체중 59㎏/양손잡이)의 여성으로, 2021. 1. 1. ○○에 입사하여 조선소 구내식당 조리 업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조리원 약 21년 8개월)
- 2007.06.16.~2021.01.01.(약 13년 6개월) ○○○○(주)
- 2002.01.01.~2007.06.09.(약 5년 5개월) □□□□□
- 1999.04.12.~2002.01.01.(약 2년 9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조리원 (동일 업무 수행 직원수 : 조식 15명, 주간 40명, 야간 5명)
2) 해당 부서의 전체 작업 과정
- (홀수일) 05시 출근 : 국만들기 → 배식(조식) → 국만들기 → 배식(중식) → 청소 → 퇴근
- (짝수일) 09시 출근 : 전처리 → 배식(중식) → 전처리, 야채다듬기 → 배식(석식) → 청소 → 퇴근
3)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수행하는 업무명 : 조리업무 - 홀수·짝수날 순번교체(순환) 근무
① 홀수날 : 조리 및 배식, 세척, 청소
- 아침 국조리(작업수행비율 11.75%, 1일 1시간), 아침 배식(작업수행비율 14.7%, 1일 1시간15분), 오전 국조리(작업수행비율 23.5%, 1일 2시간), 점심배식(작업수행비율 14.7%, 1일 1시간 15분), 세척 및 청소(작업수행비율 11.75%, 1일 1시간), 휴식 및 교육(작업수행비율 23.5%, 1일 2시간)
② 짝수날 : 전처리, 다듬기, 손질, 배식, 조리
- 오전 전처리, 다듬기, 손질(작업수행비율 21.62%, 1일 2시간), 배식(중식) (작업수행비율 13.51%, 1일 1시간), 오후 전처리/다듬기/손질(작업수행비율 21.62%, 1일 2시간), 오후 찬거리 조리(작업수행비율 10.81%, 1일 1시간), 배식(석식)(작업수행비율 10.81%, 1일 1시간), 휴식 및 교육(작업수행비율 21.62%, 1일 2시간)
③ 신청인 주장은 1일 중 해당 작업수행시간은 10~11시간으로 주장 [전처리(4시간), 국조리(3시간), 설거지 및 정리정돈(2시간), 수저고르기(1시간), 원재료운반(1시간)]
나) 수행하는 작업내용
- 전처리 : 모든 조리를 할 수 있게 칼로 썰고, 야채 등 생선 다듬기 등 수행
- 국조리 : 국을 끓여 국 구르마에 퍼 옮겨 담아 배식할 수 있게 조리 수행
- 설거지 정리정돈 : 배식 끝난 후 모든 식기 설거지, 정리정돈 마무리
- 수저고르기 : 식사 후 수저를 골라내어 끓는 물에 소독하여 마무리
- 원재료 운반 : 식재료 운반, 야채, 컨테이너 박스 물건 정리, 정돈
다) 작업자세
- 전처리 : 하루종일 선 자세로 목을 숙이고
- 국조리 : 선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 선반작업 : 선자세, 구부린 자세, 팔을 치켜 올리는 자세
- 메뉴담을 때 : 구부린 자세
라)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전처리 : 하루 종일 선자세로 목을 숙이고 칼로 야채를 썰어 컨테이너에 담고 씻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반복적으로 냉동생선 칼로 내려쳐서 작업
- 국조리 : 국을 솥에 2,300∼3,000명분을 끓여 배식하기 위해 국 구르마에 바케스로 퍼서 옮겨 담는 과정으로 혼자 다 옮겨 담아야 함
- 메뉴 담을 때 : 음식을 조리하여 구부린 자세로 바가지를 손에 잡고 음식을 펜에 60∼70펜(1펜당 10kg이상)을 담아 내어 수행
- 선반작업 : 전처리한 것, 배식한 후 설거지, 팬 씻은 것을 키보다 높은 곳에 정리 정돈
- 작업설비/도구 : 칼, 도마, 바케스, 바가지, 밥솥, 야채절단기, L카, 2단카, 국통, 식판카
-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 야채, 당근, 채소, 생선 등을 노란상자(1박스당 무게 대략 40kg)에 담아 2인1조로 조리대 등으로 이동(1일 평균 30회정도 발생, 1회 이동거리 5~10m)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9. 4. 12.부터 조선소 구내식당 조리원 업무를 약 21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성,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상병 부위(어깨, 손목, 허리, 목)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C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C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