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좌측 내상과염/좌측 외상과염/우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우측 내상과염/우측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 좌측 내상과염, 좌측 상과염, 우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 우측 내상과염, 우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27. ○○○○(주)에 입사하여 내진 자재용 파이프 운반, 조립, 스티커 부착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담이 누적되어 2020. 4.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2021. 7.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이프 운반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2. 18. ○○○○○ / 팔꿈치의 타박상
- 2017. 12. 26.~2018. 3. 6.(5회) ○○○ / 관절통 아래팔
- 2018. 1. 15. ○○ / 내측상과염
- 2018. 5. 8.~2018. 8. 14.(2회) □□□ / 외측상과염, 아래팔 상세불명의 관절증
- 2018. 10. 5.~2018. 11. 20.(4회) ○○ /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척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27.~2019. 6. 4.(16회) □□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9. 7. 8.~2020. 1. 20.(7회) ○○ △△△△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척골신경의 병변
- 2020. 3. 11.~2020. 4. 4.(4회)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척골신경 유리술 및 내외상과염 수술 예정. 통증조절 및 재활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은 근전도 검사 소견이 없어 인지되지 않으며,
-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9년 8월부터 소방내진자재 운반, 포장 및 스티커부착 작업을 수행함. 작업과정에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회내전 및 외전 3kg 이상의 물건이동(제품) 약 450회 등 수행하여 아래팔 부위의 손상과 관련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0.) 기준 만 44세(신장 167cm/체중 70㎏/양손잡이)의 여성으로, ○○○○(주)에 2019. 8. 27.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21. 3.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7. 1.~2011. 7. 6.(약 6일) ○○○○ / 물건정리 업무
- 2011. 2. 8.~2011. 2. 28.(약 1개월) ○○(○○) /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
- 2007. 7. 1.~2009. 10. 14.(약 2년 3개월) □□-○○○○
○○○ /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
※ 사업자등록이력
- 2009. 11. 5.~2010. 11. 8.(약 1년) □□□□□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포장, 스티커 부착, 내진용 파이프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과정
- 보통 작업은 선 자세로 하며 지지대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스티커 작업 후 하나씩 약 6m 가량 옮기며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짐.
- 작업과정은 스티커 작업 후 -> 내진자재 조립 -> 파렛트 정리정돈 -> 검사 -> 검사 후 포장
- 20kg~25kg 박스 파레트에서 작업대 운반->작업을 위함. 20kg-25kg 박스 작업대에서 파레트 운반->검사준비. 20kg-25kg 박스 파레트에서 작업대 운반->재고용 포장. 약 20kg 볼트 너트 마대 운반. 일일 1000 세트 파레트 적재 -> 출하준비. 약 4kg, 6m 파이프를 쪼그려 앉아 스티커 작업 후 운반 및 적재. 일일 400개 -> 검사 준비를 위함.
2) 내진자재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
- 파이프(길이 3~6m, 개당 무게 7~8kg내외)를 5m 내외 운반.(여성의 경우 무게가 무거워 파이프 하나를 2인 1조로 옮김). 하루에 평균 900개 정도 작업함.
- 주 1회 정도 작업하며 해당 작업 시에는 다른 작업은 하지 않음.(2020. 12. 31.자로 작업이 없어짐.) 2019. 8. 29. 입사 이후 일이 없어질 때까지 약 1년 4개월간 수행함.
3) 스티커 붙이는 공정(업무비중 : 30%)
- 평균 주3회(A : 1800개 / B : 1800개 / C : 1800개 / D : 1800개 -> 4종류의 물건을 3일 동안 2인 1조로 작업)
4) 포장공정(업무비중 : 30%)
- 평균 주 2회(하루 투명 포장 1~2kg을 2인 1조로 1000개 작업함)
5) 마무리 청소 ? 매일 수행함.
6)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자세 있음 / 회내전 회외전 자세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함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없음 /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자세 있음 / 손목의 굴곡, 신전 자세 있음 / 회내전, 회외전시 강한 힘 작용 자세 있음 /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없음 / 손으로 밀기, 당기기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짧은 근무기간에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금까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 중 비슷한 재해(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8. 11. 27. □□ 의무기록에 따르면 “1년 전 배드민턴 했다. 1년 정도”, 2020. 10. 5.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취미, 난타” 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9년경 2개월 정도 주 2~3회 가량 취미로 한 적 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 좌측 내상과염, 좌측 상과염, 우측 척골신경증후군(주관절터널증후군), 우측 내상과염, 우측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척골 신경의 만성적인 탈구에 의한 마찰성 신경염과 표재성 점액낭염에 의한 내상과염에 해당하여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파이프, 자재 등에 스티커 부착, 포장,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