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7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9. 24. ○○ 입사하여 만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현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 9. 24. 입사하여 1990년~2013년까지 23년간 24시간 교대근무수행 매일 11~12시간 근무, 현재 2013년~2021년은 상시주간 2교대로 매일 9시간 근무하면서 누적된 피로 및 미세 부상의 회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반자동화 및 다양한 작업장비들의 도움을 받으나 과거에는 대부분의 장비의 중량이 많이 나갔고, 대부분 육체적 힘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 05. 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9. 09. 16.∼2019. 12. 23.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 ○○ (28회)
- 2019. 09. 1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20. 11. 10.∼2020. 12. 22. 기타명시된관절장애,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회전근개증후군/ ○○ (7회)
- 2020. 12. 28.∼2020. 12. 30.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20.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s/p Rt shoulder Arthroscopic subacromial decompression & debridement 시행하신분. 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 있어 f/e 위해 본원 외래 내원함. 25년 전 오토바이 사고, 당시 우측 어깨 다침. 치료 안 받았다고 함.
- 2019.09.16. outside MRI : low grade partial tear. SST. axillary pouch thickening
- 2019.10.08. Rt shoulder AS SAd c AP(수술 당시 FF 120, IR L5정도였다고 함.)
- 수술 후 계속 통증 -> 시간 지나면 괜찮아 질 것 같아서 병원은 안 갔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1. 18. 본원 MRI상 우측 극상건 건층 파열, 견쇄관절 관절염, 견봉하 활액낭염.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차량 조립라인 1991-2004, 생산자재 불출2004-현재까지 수행함. 조립라인은 어깨 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고, 자재 불출업무도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7세 남성(167cm, 61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90. 9.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 2개월간 조립라인 및 자재 불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0. 09. 24.∼1990. 12. 31. T/M 생산부
- 1991. 01. 01.∼1991. 04. 30. 변속기생산부
- 1991. 05. 01.∼1991. 12. 31. T/M 가공과
- 1992. 01. 01.∼1992. 07. 10. R/A 생산과
- 1992. 07. 11.∼1992. 11. 09. 직업훈련원
- 1992. 11. 10.∼1993. 09. 20. 차량생산부
- 1993. 09. 21.∼1993. 12. 26. 차체2과
- 1993. 12. 27.∼1995. 12. 03. 의장1과
- 1995. 12. 04.∼1996. 01. 18. ♧♧♧♧생산추진팀
- 1996. 01. 19.∼1996. 11. 11. 차량생산2부
- 1996. 11. 12.∼1998. 12. 10. 차량생산1부
- 1998. 12. 11.∼1999. 07. 31. 차량생산2부
- 1999. 08. 01.∼1999. 12. 19. 공작기계2부
- 1999. 12. 20.∼2004. 03. 11. ♧♧♧♧
- 2004. 03. 12.∼2020. 12. 22. 생산관리5부 자재불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 부품자재 불출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자동차 작업라인의 좌우측에 사용되는 자제를 라인 사이드에 불출하는 작업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맨손으로 작업하며 box를 들어 옮기거나 상하차 하는 작업을 함.
2) 작업 자세
- 주로 서있는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Box에 들어 있는 자재(5~15kg)를 라인사이드 불출전 전동차에 상차하고, 각 라인사이드 트레이에 Box를 하차하는 작업을 함.
- 하지보다는 상지(어깨, 팔꿈치, 허리, 손)를 주로 이용하고, Box를 들어 올릴 때, 내릴때 허리를 굽힌 채 손을 뻗거나 벌려 Box를 잡고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
- 1일당 약 100~150box 가량 들어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트레이 및 적치높이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품을 들고 옮기는 동작에 허리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함.
3) 도구 및 장비
- 작업은 별도의 도구보다 주로 맨손(장갑 착용)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현재 부서작업 수행(17년) 뿐만 아니라 과거 23년간 조립라인작업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며 작업하였고(의장 및 조립 등) 24시간 항시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로 인해 젊은 신체에 많은 부하가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현재부서에서 양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 생각합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9년 4월경 업무 중에 우측 어깨 통증이 발현되었고,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 내원하여 진료 및 수술 시행하였음. 당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병가로 수술 후 단기가 치료 후 완치되지 않은 채로 복귀하였음.
- 이외에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차량 조립 업무와 생산자재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립 업무는 팔을 주로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자재 불출 업무의 경우 중량물의 이동은 대차나 차량으로 하고 작업 자세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이 크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과거 조립 업무 시 어깨 반복 사용이 확인되고, 생산자재 불출 업무 시에도 자재 박스를 취급하면서 팔을 들거나 뻗는 자세가 반복되어 왔으며, 업무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