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8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4. 21. ○○(주)○○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6년 넘게 조선소 현장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감 있는 자재와 공구를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 및 팔을 뻗어 힘을 써야하는 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하다 보니 진동과 충격 등이 가해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1.)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2.
- C/C : Lt shoulder pain
- 직업 : 조선소(의장설치)
- PI : 6월 말경 작업중 뜨금하는 느낌 이후 pain onset, 타병원 초음파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 움직일 때, 팔들면 걸리는 느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28.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1. 6. 14.~2021. 6. 16. (약 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1년 7월22일 본원 정형외과에서 MRI촬영 후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2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5년 4월 21일 ○○(주) ○○에 입사하여 1995년 7월 28일부터 선행 의장부에서 근무. 세부작업은 1. 배관선별 및 설치작업(25%), 2. 배관 align 및 볼팅 작업(50%), 3. 그라인더 작업(25%), 세 작업 모두 손을 머리 위로 든 오버헤드 작업자세가 포함되어 있음.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1.) 기준 만 48세(신장 177cm, 체중 83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95. 4.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3개월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배관 선별 및 설치 작업, 배관 ailgn 및 볼팅 작업, 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선별 및 설치작업
가) 작업 내용
- 배관, 철의장 등 설치 전 파레트에 적재 되어 온 자재들을 도면을 확인하여 블록 바닥, 벽면 등 위치에 마킹 후 자재를 선별하여 수작업, 크레인, 레버/체인블록 등을 사용하여 정위치로 이동 후 설치 및 가설치하는 작업
- 20kg미만 자재는 수작업으로 이동 및 선별, 20kg이상 자재는 크레인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대에 올라간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손을 머리위로 든 오버헤드 자세, 숙였다 일어섰다 반복, 쪼그려 앉았다 일어섬 반복하는 자세
다) 작업 도구
- 피더기, 레버블록, 체인블록, 임팩트, 망치, 스패너, 수공구통 등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25%
2) 배관 ailgn 및 볼팅 작업
가) 작업 내용
- 정위치에 설치한 의장품(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불팅 작업, 배관 align(배관 후렌지 면)이 맞지 않는 경우 레버블록, 체인블록, align 치공구, 망치 등을 사용하여 align조절하여 임팩트나 수공구로 볼팅 작업 진행함. 벽면, 오버헤드, 파이프유니트 등 하부의 협소구역 등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대에 올라간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손을 머리 위로 든 오버헤드 자세, 숙였다 일어섰다 반복, 쪼그려 앉았다 일어섬 반복하는 자세
다) 작업 도구
- 임팩트, 수공구통, 체인블록, 레버블록, 작업대 등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4시간, 50%
3)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 내용
- 의장품(서포트류, 철의장품류 등) 용접 작업 후 용접 비드를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대에 올라간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손을 머리 위로 든 오버헤드 자세, 숙였다 일어섰다 반복, 쪼그려 앉았다 일어섬 반복하는 자세
다) 작업 도구
- 7인치 그라인더, 작업대 등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중인 대부분의 동료 작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질병 발생하였으나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5. 4. 21.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드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