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6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9. 21. ○○○○○(주)에 입사하여 큐시(검사원), 버스화물칸 장착, 렉서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인 라인작업에서 버스화물대 장착작업, 렉서브 작업 등에서 작업 상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일어서기, 반복적인 작업, 허리의 구부린 자세, 서서하는 업무, 비틀린 자세, 중량물 이동작업, 100kg 이상의 타이어 교체작업 등에서 슬관절 및 신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또한 재해자의 신체의 원인(신장 183, 체중 90kg)이 30년 근무기간 중 동종의 근로자들보다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27. ~ 2020. 10. 31.(4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20. 11. 20. ~ 2020. 12. 22.(7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1. 1. 26. ~ 2021. 3. 26 (11회) 근육긴장, 아래다리,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검사상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되어 보존적인 치료 시행 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7~1992년 품질검사원, 1993~2012 버스화물칸작업, 2012~2020 렉서브작업을 함. 최근 8년정도의 렉서브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거의 없으며, 버스화물칸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있는 편임. 그러나 수진내역이 2020년부터 진료를 받았으므로, 과거의 영향(버스화물칸작업)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힘듦.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83cm/체중 9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서 1987. 9. 21.부터 약 32년 9개월간 다음과 같이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 1987. 9. 21. ~ 1992. 12. 31.(약 5년 3개월) 품질관리부 품질검사원 - 1993. 1. 1. ~ 2013. 3. 24.(약 20년 3개월) 버스조립부 화물칸 작업원 - 2013. 3. 25.~ 2020. 3. 15.(약 7년) 의장2직장 랙서브 작업원 - 2021. 3. 16.~ 재해일(약 3개월) 조립3직장 완성차 작업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연선(스트랜딩)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화물칸작업 -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로 작업 - 도구 및 장비 : 전기드릴 - 작업내용 : 중량물 화물칸 바닥 부품을 깔고 전기드릴 작업 후 티벳팅 작업, 실링 작업 2) 랙서브 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로 부품을 가조립 후 전기드릴 작업 - 도구 및 장비 : 전기드릴, 고무망치, 전기그라인더, 전기톱 - 작업내용 : 버스 실내 선반(랙) 작업으로각종 부품을 가 조립 후 전기드릴 작업, 그라인더, 티벳팅 하고 완성 시 약 300kg 정도의 렉을 작업자 3명이 이동하여 장착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이 현 소속사업장에서 과거 1993. 1월부터 2013. 3월까지 수행한 버스 화물칸 조립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무릎 부위의 부담이 높아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재해일까지 최근 수행한 랙서브 작업은 선 자세로 부품을 가조립 후 전기드릴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업무 내용 상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신청 상병 발생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